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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이 알고 싶다]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 후기

🌟 《그 날이 알고 싶다》 행사 소개

《그 날이 알고 싶다》는 차별과 불평등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인권·차별 관련 기념일이 지정된 배경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새기며, 그러한 기념일과 관련된 차별·불평등 이슈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차별에 맞선 별의별+ 커뮤니티의 <행사>입니다.


🌟 《그 날이 알고 싶다》의 두번째 시간

이번 《그 날이 알고 싶다》에서는 4월 28일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을 맞아, 노동 안전과 건강에 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진행 일정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5:00 (Zoom으로 온라인 진행)


3:00 - 3:05 커뮤니티 소개 / 행사 소개

3:05 - 3:20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 소개 / 참여자 자기소개

3:20 - 4:20 【1부】 사고, 질병 발생의 <원인, 계기, 맥락> 파악

위험의 외주화 / 이윤 창출을 위해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 / 업무상 질병

4:20 - 4:40 【2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40 - 4:50 【1부】, 【2부】에서 다룬 내용에 관하여 자유롭게 대화 나누기

4:50 - 5:00 참여 소감 나누기


행사 진행 당시 줌 화면으로 그 날이 알고 싶다 행사 포스터를 공유하고 찍은 스크린샷. 참여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 공지 후 촬영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모자이크 처리함.
[2022. 4. 30. 행사 진행 모습]

🌟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 소개

🦺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 (4월 28일)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매년 4월 28일을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로 정해 노동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산업 재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매년 노동 관련 사고 및 질병의 규모와 결과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산업 안전과 보건을 우선시하고 국제적 노동 기준에 적합한 국가의 산업 안전 보건 체계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4월 8일, 국제노동기구는 바람직한 산업 안전 보건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참여를 주제로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을 기념하였다. 노동 환경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고한 산업 안전 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와 이해당사자는 관련 의사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 안전 보건 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고 이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 모두 중요한데, 사회적 대화는 산업 안전 보건 정책 및 전략을 개선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과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바람직한 산업 안전 보건 문화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위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동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확고한 산업 안전 보건 문화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발생가능한 위험 요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와 함께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강화된 산업 안전 보건 문화를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 출처 및 더 자세한 내용은?



🌟 【1부】 사고, 질병 발생의 <원인, 계기, 맥락> 파악(을 통한 노동 안전, 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

【1부】 목차

Ⅰ. 위험의 외주화

Ⅱ. 이윤 창출을 위해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

Ⅲ. 업무상 질병


Ⅰ. 위험의 외주화

  1. 외주화로 인한 산재 사망 사고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1〗 -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

  2. 위험의 외주화란? -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위험의 외주화’라고 한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 및 외주화가 확산되었으며,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화되고 있다.

  3. 위험의 외주화 현실 -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함〖3〗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약 40%,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4〗 -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문·통계·자료 분석 결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원청 소속 노동자보다 작업 중 최대 8.9배 더 많은 사고와 중독 위험에 노출됨〖5〗 -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의 특징은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의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이다. 위험 업무가 외주화되고 수차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며,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가 숙련공이 아닌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함〖6〗 →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점 - 권위적·위계적인 원청-하청 구조는 ‘산재 발생을 은폐’하도록 만든다.〖7〗 -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개인의 실수’로 돌리며 ‘위험을 과소화’ 한다. - ‘원청-하청간 소통 단절’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방치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위험한 작업을 지시 받더라도 그러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가 문제의 원인이며, 노동 안전을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5.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가 취임 후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대전지법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무죄를 선고하였다.〖8〗 - 위 판결에 대하여 김용균재단 측에서는 “구조적으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덮어주는 것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였다.〖9〗

  6.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기 위한 유가족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일명 김용균법)되었으며, 2021년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며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10〗


Ⅱ. 이윤 창출을 위해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

  • 최근 발생한 산재 사고

    •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버스 승객 9명 사망, 중상자 8명 발생

    •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근로자 6명 사망, 1명 부상

    • 2022년 1월 29일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근로자 3명 사망

  •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주요 특징〖11〗 2021년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 대비 54명 감소하였으며 1999년 사고 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 업종별: 건설업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 그 밖의 업종에서 227명(27.4%) 발생.

    • 재해유형별

    •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발생. ‘떨어짐 재해’는 20년에 비해 증가, 건설업의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사망 증가. 떨어짐(351명), 끼임(95명), 부딪힘(72명), 깔림‧뒤집힘(54명), 물체에 맞음(52명) 순.

  • 건설 현장의 산재 사고 원인


📝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동조합’의 긴급 설문조사. ‘건설 현장 안전 실태 및 산재 사고 원인’〖12〗

조사 기간: 22년 1월 17일(월)~18일(화)

설문 대상: 민주노총 건설 노조 조합원 및 건설노동자 7,573명


Q.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응답 7,573개 (중복 가능)


Q.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노동자들은 죽고 다칩니다.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응답 7,573개 (중복 가능)


1️⃣ 공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13〗

시공사의 ‘원가 절감’과 함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기간 단축’ 관행이 만연하다.

2️⃣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불법 하도급’의 관행이 만연하다.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용어의 정의 〖14〗

  • 도급: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 과 ‘상대가 대가 즉 공사비를 지급할 것’ 을 약정하는 계약

  •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단, 수급인으로서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수급인: 발주자한테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을 하는 자.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 포함한다.

  •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는 자


✅ 하도급 통한 공사 단가 감액 사례〖15〗

  •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건물 철거∙시공 계약

→ 현산, 한솔기업에 하청(50억원)
 → 한솔, 백솔건설에 불법재하청(12억원)

  • 재개발 조합, 다원이앤씨 등 2개 업체와 석면 철거 계약(22억원)

→ 다원, 백솔에 불법 재하청.

〖16〗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불법 재하도급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과 불법재하도급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히며,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17〗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18〗 불법 하도급은 안전관리 예산 축소, 안전관리 소홀, 부실 공사 발생. 실공사비의 누수, 실제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력 약화, 실업체 양산, 과당 경쟁, 저가 수주, 과도한 공기 단축, 부실시공, 산재 빈발, 임금체불, 비자금 조성 등과 같은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19〗


  • 돈 > 안전: 건설사의 목적은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불법도급, 공기간단축,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 고용 등을 통해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행태가 드러난다. 이런 문제들로 건설현장에는 위험이 만연하고 산재의 악순환이 반복된다.❞〖20〗


  •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로 드러난 의문점: 불법적인 슬러지 처리 매립 과정,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지하 채굴 작업, 안전 관리 감독 부재, 안전시설 조치 미비, 안전성 검사 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가 산재로 이어진 것이다.

📖 더 읽어 보기

  • 고병호, "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 1년 안전관리비 560만원, 민원 대응비 110억, 어디로 갔나?," 시사포커스, 2022년 2월 5일.

  • 김준범, "[디라이브] 삼표 채석장은 왜 무너졌나… “폐기용 흙, 20년 안 치워”," KBS, 2022년 4월 14일.

  • 송진식, "공시된 삼표산업 연간 ‘안전관리비’는 565만원, 사측 “실제론 80억원 이상”," 경향신문, 2022년 2월 3일.

  • 유선희, "[단독]15년간 토석채취 면적 3배 넘게 늘어난 양주 채석장··· 7개 기관 관여에도 안전 ‘사각지대’," 경향신문, 2022년 2월 10일.

  • 이상휼, 이윤기, "[단독]“양주 채석장 붕괴위험 수개월 전 지적했지만 묵살·사직 권고 당해”," 뉴스1, 2022년 2월 7일.


Ⅲ.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질병’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한편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동 시행령별표 5)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직업성 암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동조 제1호),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동조 제2호),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동조 제3호) 이 모두에 해당하면 위의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된다.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비중이 낮은데, 업무상 질병 역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사례1]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


2018년 설 연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로 일한 지 고작 5개월 만에 고 박선욱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은 짧은 교육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실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해외에서는 중환자실에서 1인 간호를 하는 것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량인) 3명의 환자를 담당했다.〖21〗 또한 대표적인 도제식 교육 직종인 간호사 세계에서 선배인 프리셉터에게 ‘일 못하는 애’로 낙인찍힐까 불안을 느꼈다.〖22〗 생전 친구에게 “업무를 하는데 설명을 하나도 못 들어봤다,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하겠다, 스트레스가 가득해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끼니는 매번 거르고 있다’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23〗 당시 경찰은 일명 '태움'이라고 불리는 가혹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내사 종결 처리 했으나,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달랐다.〖24〗

박 간호사의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였는데, 재판부는 "신입 간호사인 박 씨에게 적절한 교육 없이 과중한 업무를 맡겼고, 이로 인한 압박감과 피로가 더해져 자살에 이르렀다. 이를 예측할 수 있었던 병원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병원 측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유족에게 3천 9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평소 고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교육 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기학습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이상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유형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5. 림프조혈기계 질병 6.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8. 간 질병 9.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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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반면에 동호 다목에 의하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상 질병’에 신경정신계 질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사례2] 급식조리사에게 발병한 폐암, 산재 인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급식실 노동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배식 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실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식실 노동자 5365명(이 중 여성이 5342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직업성 암 관련 설문에 응답한 5362명(이 중 여성이 5339명) 중 ‘급식실 근무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노동자는 (응답자 모두 여성 노동자임) 189명(3.5%)으로 이를 국가 암 등록 통계에서 암 발생률을 집계할 때 기준이 되는 ‘인구 10만명당 암 환자 발생 수’로 환산하면 급식실 노동자 10만명당 폐암 환자 수는 약 3540명이 되는데 이는 2018년 일반 국민 10만명당 여성 폐암 환자 수(약 143명)보다 24.8배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25〗

2018년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간 일했던 조리원 A씨가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대해 2021년 2월 산재가 승인됨으로써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서 최초로 인정되었다. 이후 11월 30일까지 총 31명이 폐암 산업재해를 신청해 13명이 승인받았는데, 이처럼 급식 종사자 사이에서 폐암이 집중 발생한 원인은 튀김, 볶음, 구이 요리 등 고열의 기름으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분진인 ‘조리흄(cooking fume)’을 대량으로 그리고 자주 흡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6〗 2018년 A씨가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은 학교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A씨가) 폐암을 진단받기 13년 1개월 전인 200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학교 급식 시설에서 조리 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업무상 질병 관계가 인정됨을 확인하였다.〖27〗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유형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5. 림프조혈기계 질병 6.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8. 간 질병 9.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질병

=> 이에 의하면 직업성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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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직업성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반면 동호 다목에 의하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상 질병’에 직업성 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의 사례에서 A씨가 일하던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여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A씨 외 3명이 가벼운 구토 증상에서 급성식도염과 뇌출혈 등을 앓았는데, 노동자들은 학교 측에 환풍시설 수리 등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28〗 학교 및 교육당국이 급식 조리사의 업무 환경상 위험 요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및 교육당국이 부담하여야 할 명시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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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와 관계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제7호 (아래 [2부]에서 자세히 다룸)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사례3] 유해화학물질으로 인한 급성중독


2022년 2월 10일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제조사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세척액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데,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간 손상을 야기한다.〖29〗 트리클로로메탄의 (법정) 노출 기준은 8ppm인데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되어 이 화합물에 근로자들이 기준치의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30〗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유형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5. 림프조혈기계 질병 6.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8. 간 질병 9.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질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두성산업 측은 납품업체(제조·유통업체)가 공정에 써야 하는 세척액의 성분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디클로로에틸렌이라고 기재한 것에 속았기 때문에) 세척액에 유해한 물질이 들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31〗 그런데 두성산업의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와 제422조 및 제450조 제2항에 따르면 (디클로로에틸렌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그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는 환기 시설만 갖춰져 있었을 뿐 제대로 된 국소배기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장 내에 방독마스크가 있기는 했지만 (작업시 KF 마스크 등을 착용했을 뿐) 방독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32〗 이에 더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세척 공정 작업장과 타 공정 작업장이 한 건물에 있는 점도 지적되는데, 실제로 급성중독 질환자 16명 중 대다수가 세척 공정이 아닌 타 공정 작업자로 확인되었고 급성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가공 작업자 A(60대)씨는 “세척 공정 작업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척액 성분으로 피해를 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33〗 더하여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속해서 법에서 규정한 주당 52시간을 넘어서 (주 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인가 기간 중 최대 주 81시간을 일하는 등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해왔던 사실 역시 드러났다.


〖1〗 고가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뉴시스, 2019년 8월 22일.

〖2〗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위키피디아, 2022년 4월 26일 접속,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ko/7/7f/나_김용균은_화력발전소에서_석탄설비를_운전하는_비정규직_노동자입니다.jpg.

〖3〗 국가인권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해야," 2020년 12월 10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6105.

〖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돼," 2020년 3월 11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153&menuid=001004002001.

〖5〗 이효상, 정대연, "김용균의 사인, ‘위험의 외주화’가 맞다," 경향신문, 2019년 8월 19일.

〖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돼," 2020년 3월 11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153&menuid=001004002001.

〖7〗 정대연,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발전소 사고 ‘은폐’ 11건," 한겨레, 2019년 8월 19일.

〖8〗 박태우, "‘김용균 사망’ 원청 책임 있지만, 산안법 위반 아니라는 법원," 한겨레, 2022년 2월 10일.

〖9〗 김용균재단, "[성명서] 김용균재판 1심 선고에 부쳐," 2022년 2월 15일, http://yongkyun.nodong.org/?p=2732.

〖10〗 이유진, "국가인권위원장 “김용균씨 죽음 ‘위험 외주화’탓…원청, 방관 안돼," 한겨레, 2018년 12월 16일.

〖1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 2021년 3월 15일.

〖12〗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보도자료] 안전 결의대회," 2022년 1월 19일, https://www.kcwu.or.kr/statement/71587.

〖13〗 윤한슬, 김재현, 원다라 등, "[단독] 광주 아파트 공기 단축 없었다지만... 새벽부터 ‘드르륵’ 2년간 5차례 과태료," 한국일보, 2022년 1월 14일.

〖14〗 김석원,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업역 개편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2021년 4월), 4-5. 〖15〗 이문현, "하청 재하청에 깎이는 공사비… “90%가 불법 재하청,” MBC, 2021년 6월 16일.

〖16〗 SBS그것이알고싶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이미 예견돼있었다?ㅣ짧은그알," Youtube, 2021년 6월 28일, https://youtu.be/ZSHbg88FJzk.

〖17〗 김용희, 김양진, "‘화정아이파크 붕괴’ 11명 기소… 현산 영업정지 8개월 추가," 한겨례, 2022년 4월 13일.

〖18〗 김용희, 김양진, 위의 기사.

〖19〗 심규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년 10월), 33-37.

〖20〗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노조, ‘왜 참사가 반복되는가’," 광주in, 2022년 1월 20일.

〖21〗 권동희,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매일노동뉴스, 2019년 3월 18일.

〖22〗 김세희, "하얗게 ‘태움’ 당한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끝내 못받은 사과," KBS, 2021년 2월 23일.

〖23〗 김세희, 위의 기사.

〖24〗 김세희, 위의 기사.

〖25〗 오세진,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발병률, 일반인의 24배…환경 개선 필요”," 서울신문, 2021년 10월 14일.

〖26〗 김민재, "급식조리사 폐암 산재에… 노동부, 교육청·학교 현장점검," 노컷뉴스, 2021년 12월 7일.

〖27〗 고희진, "폐암 사망 급식실 조리원 첫 산재 승인," 경향신문, 2021년 4월 6일.

〖28〗 고희진, 위의 기사.

〖29〗 권혜림, "‘단체 급성중독’ 두성산업에 세척액 제조·유통한 업체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2년 2월 21일.

〖30〗 권혜림, 위의 기사.

〖31〗 문정임, "근로자 급성중독 두성산업 “안전수칙 제대로 안 지킨 듯”," 한국일보, 2022년 2월 18일.

〖32〗 한지은, "“급성중독 두성산업, 건물 내 방독마스크 없이 화학물질 작업”," 연합뉴스, 2022년 2월 18일.

〖33〗 한지은, 위의 기사.



🌟 【2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

【2부】 목차

Ⅰ. (2020년 1월 전까지)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Ⅱ.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

Ⅲ.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Ⅰ. (2020년 1월 전까지)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노동계는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다. 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수백만원의 벌금만 물고, 그 책임마저도 하청업체와 하위 관리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선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대신 하청노동자를 이용해 인건비를 줄여 얻는 이익이 더 커지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의무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당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공개한 산재사망 사고 처벌 실태를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된 중대재해사건 2290건 중에 징역형은 2.7%인 62건에 불과했고 57.2%가 벌금형에 그쳤다.

산업안전관리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은 허술한 법 체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사망이 나도 책임을 ‘사업주’가 지도록 해 하청노동자가 숨지면 하청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대형사고는 원청이 공동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낮은 수준의 벌금을 무는 데 그친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의 실효성’ 보고서를 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11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원청 대표자가 형사처벌된 경우는 없었다. 원청의 관리자나 영세한 하청업체 대표(직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성규 노무사는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의 확산이 산재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노동자를 쓰는 (원청) 사용자와 법적 책임을 지는 (하청) 사용자가 따로 분리되면서 사람이 죽고 다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최명선 (2013년 당시)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사내하청,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업주가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고용구조가 다각화되고 있는데, 그에 맞는 산업재해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 타격을 입는 처벌을 받는다면 스스로 하청노동자들의 교육과 안전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1〗


Ⅱ.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

2018년 12월 11일 새벽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이후, 노동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의 주요 내용들


  • 법의 보호대상 확대

종전에는 이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2〗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확대

원청 사업주가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면 그 장소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원청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의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일보 전진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3〗


  • 노동자에게 부여된 작업중지권의 경우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게 규정됐는데, 그동안 우리 법조계는 노동자가 사망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며 “작업중지권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4〗


  • 도급 제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의 경우

한국노총은 개정안 시행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 법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발전과 조선, 건설 등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가 도급을 금지한 작업 그리고 동법 제59조에 따라 도급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해야 하는 작업에 노동자의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업무들은 포함되지 않음)에 김용균법이 정작 또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됐다고 밝혔다.〖5〗


  •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시 그 형량에 관하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원안에서는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하한선(징역 1년)을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하한선 규정이 없어졌고, 처벌 상한도 ‘최대 징역 10년’으로 강화하는 것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처벌”이라는 경영계 반발에 밀려 기존 상한인 7년으로 유지되었다.〖6〗 (노동자 사망 사고가 5년 이내 재발하는 경우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절충안이 채택되어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임.)


Ⅲ.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이 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산업재해’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1년 이내3명 이상 발생


  • ‘수범자’는 누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73767&chrClsCd=010202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나 자세한 설명이 없어 이를 근거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준수 또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처벌’과 ‘손해배상’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산업 안전 담당자나 현장 관리자의 책임만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경영 책임자까지는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7〗 그리고 산안법에서는 처벌 기준 상한이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5-6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에 그쳤다.〖8〗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의 수범자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형사처벌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형의 경우에는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였다. (형사 처벌이 외형적으로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9〗)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잋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하거나 그로 하여금 민사상 징벌적 손해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총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1년 1월 27일~2월 26일)대비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 수는 10명 줄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다소 줄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제조업 부분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데다 직업성 질병(두성산업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해 16명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은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실제 법 적용에 따른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예방 효과를 평가하기 이르다는 반응이며,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다녀보면 갈수록 경각심이 높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11〗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사고, 질병)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여야 할까?

먼저 2022년 1월 27일~2월 26일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 35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중 9건(사망자 15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26건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5인 미만 상시 고용 사업장(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과 50인 미만 상시 고용 사업장(2024년 1월 26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됨)이 전체 산업 재해 발생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12〗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데,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 후에 하도급 업체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는 책임을 회피하게 될 여지가 있다. 발주자로부터 대규모의 공사를 따낸 시공사가 더 적은 비용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 통상적이기에 실제로 하도급 업체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하도급 업체들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에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기업에게 적응 기간을 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재로 인한 사망 등과 같은 중대 재해 발생에까지 규모별로 노동자의 차별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해보이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14〗 법 적용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 1월까지는 기업 규모별 차등으로 인한 불평등을 어떻게 감수할 것일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와 관련하여 한 중소기업대표는 “안전벨트는 귀찮다고 안하려고 하고 안전모 착용만 해도 3개월을 붙잡고 얘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근로자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전담 인력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이 이런 전문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있을리 없습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15〗 안전관리 책임자가 (1년이 지나면 떠나는) 일용직인 경우가 많은데 안전전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16〗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예 없이 법 적용을 했어야 한다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그런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게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17〗

형사처벌 만능주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된다면 오히려 본래의 입법 취지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허술하게 다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의 이행보다 처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경영 가이드북’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전적 재해예방 측면에 방점이 있기 보다는 재해발생 시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두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따라서 관련 수사는 평상시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 본사 등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 등 집중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자 처벌 리스크가 생겨 사실상 모든 기업이 이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국내 주요 로펌은 대규모 전담팀을 꾸리고 기업 고객을 유치하는 데 한창이다.〖18〗 로펌들은 ‘대외비’를 이유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이들이 기업에 제공했던 노동 관련 컨설팅 전례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역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 제시보다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책임을 최소화하는 논리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19〗 로펌들의 노동부 전관 영입에 관해서도 중대재해 조사 등을 맡았던 기관 출신 고위 전관들이 로비 창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0〗 ‘의무의 이행’보다 ‘처벌의 회피’에만 관심이 집중된다면 원래의 입법 취지인 산업재해의 ‘예방’은 요원해질 것이다.

또한 법의 적용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경영 책임자(CEO)에게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전담”하도록 하고, 산재 발생시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는”이라는 문구에 따라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에 “준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만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CEO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또는” 이라는 표현을 어느 한 측의 배제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21〗 그러나 기업의 핵심 경영진이 대표이사 또는 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뒤에서 경영하는 경우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다.〖22〗 또한 (얼마 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와 같이) ‘회장’이 근무하는 ‘지주회사’와 그 아래의 ‘계열사’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계열사’의 대표에게만 물을 수 있고 ‘지주회사’의 회장은 제외될 수 밖에 없다.〖2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문언도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발방지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고 그 대책을 어떻게 이행하여야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기에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법 적용을 위한 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조 제1호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를 두고 있으나, 그 의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간접적이기 때문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단계)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1차적으로 확정하고, (2단계) 그 다음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2차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중 1단계 입증은 어렵지 않으나, 2단계 입증의 경우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은 간접적·포괄적인 속성이라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24〗 (예를 들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를 위반한 경우 그러한 의무 위반이 어떻게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 발생이 원인이 된 것인지 입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은 아님’을 입증하는 데 더욱 골몰하게 될 수도 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문언상의 추상적 표현들이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의역 지하철 사고에서의 김 군이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서의 김용균 씨의 경우 2인 1조 작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계는 2인 1조 작업의 의무화를 꾸준히 주장했지만 이 사항이 명시되지는 않았다.〖25〗 각각의 사업과 사업 현장 별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모두 다르므로, 2인 1조 작업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평택항 사고에서의 이선호 군의 경우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26〗 또한 올해 3월 삼천포화력발전소 3~4호기 석탄분배장치 대기실 옆 난간에서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노동자 1명이 48m 아래로 떨어져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2인 1조로 다른 작업자가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동료 작업자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동료가 없어 아래를 보니 추락해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7〗)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규정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들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어떻게 설정하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 40여년 전부터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하면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인(48년 전에 비하여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해 1/5 수준으로 감소한) 영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8〗 영국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세한 지침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각 산업 부문 별로 기업들이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법률 조언 등의 지원을 한다.〖29〗 기업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각자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되,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다.〖30〗 해당 기업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잘 알기에 기업들 스스로 예방 조치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제거하지 않았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벌금의 상한이 10억원인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달리 영국은 벌금 액수에 상한이 없는데, 영국 보건안전청 수석감독관 닉 릭비는 "기업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연간 매출이 높으면 높을 수록 벌금이 더 커집니다. 벌금 규모는 기업을 책임지는 고위층의 관심을 끌만큼 커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31〗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입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그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그러한 경각심이 실질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영국은 무려 13년간의 토론과 심의 끝에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32〗 우리도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각 기업별로 어떠한 안전보건 관련 지침을 세우고 어떻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동안 노동 현장의 위험을 외면해왔던 관행과 인식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이제는 '산업현장에서 그만 죽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물어야 합니다. 법 시행 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하루는 과연 정말로 달라지고 있을까. 어제 숨진 노동자는 과연 중대재해법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파제라고 여겼을까. 숨진 노동자와 그 가족이 되뇔 질문에 쉬이 답하기 어렵습니다.❞〖33〗


〖1〗 이영경, "[위험의 외주화]폭발사고 8명 숨졌는데… 경영진, 산업안전법 위반 ‘무혐의’," 경향신문, 2013년 3월 19일.

〖2〗 pmg지식엔진연구소(시사상식사전), "김용균법," 네이버지식백과, 2022년 3월 1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04910&cid=43667&categoryId=43667.

〖3〗 김종일, 조유빈, "[김용균법①]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시사저널, 2019년 1월 4일.

〖4〗 김종일, 조유빈, 위의 기사.

〖5〗 변진석,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비판 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일 시행," KBS, 2020년 1월 15일.

〖6〗 김종일, 조유빈, 앞의 기사.

〖7〗 전진영, "[생생경제]‘누더기’중대재해처벌법, 애초 원칙대로 도입할 생각 없었나," YTN, 2021년 8월 24일.

〖8〗 전진영, 위의 기사.

〖9〗 전진영, 위의 기사.

〖10〗 유환구,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42명 사망... “예방 효과 기대 이하”," 한국일보, 2022년 2월 27일.

〖11〗 유환구, 위의 기사.

〖12〗 전진영, 앞의 기사.

〖13〗 김종용, "[단독]건설사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도급금액 따라 달라져…“檢, 현대엘리베이터 제외”," 조선비즈, 2022년 3월 3일.

〖14〗 전진영, 앞의 기사.

〖15〗 유엄식, 지영호, "대기업은 돈이라도 있지… 중소기업 54%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능”," 머니투데이 2022년 1월 24일.

〖16〗 유엄식, 지영호, 위의 기사.

〖17〗 박준상,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 ‘이중 처벌’ 지적도," 이투데이, 2021년 1월 14일.

〖18〗 최민영, "중대재해법 대비 전담팀 꾸려 ‘CEO 보호’ 방패 세우는 로펌들," 한겨례, 2022년 1월 14일.

〖19〗 최민영, 위의 기사.

〖20〗 최민영, 위의 기사.

〖21〗 문제원, "CEO·CSO 모두 입건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혼란 계속," 아시아경제, 2022년 2월 25일.

〖22〗 한상우, "CSO에 책임 전가 등 ‘꼼수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에선?," SBS, 2022년 1월 26일.

〖23〗 한상우, 위의 기사.

〖24〗 곽용희, "대검 “중대재해법으로 경영책임자 처벌 쉽지않아”," 한국경제, 2022년 3월 2일.

〖25〗 전진영, 앞의 기사.

〖26〗 전진영, 앞의 기사.

〖27〗 김민욱, "삼천포화력발전소 노동자 추락 사망… 잇단 ‘중대재해’," SBS, 2022년 3월 15일.

〖28〗 김지숙, "영국 “기업이 안전지침 만들되 처벌은 강력히”," KBS, 2022년 1월 26일.

〖29〗 김지숙, 위의 기사.

〖30〗 김지숙, 위의 기사.

〖31〗 김지숙, 위의 기사.

〖32〗 이동근, "[시론]달라도 너무 다른 韓·英 ‘중대재해법’," 한국경제, 2021년 5월 17일.

〖33〗 제희원, "“팔다리가 잘렸으면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남겨진 고통," SBS, 2022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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