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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 2022년 6-7월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 입니다.


저희는 ‘일상 속 차별’로 드러나는 이슈 너머의 ‘사회 구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과정에서 참고한 관련 읽기 자료들의 목록을 한데 모아 기록·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새로운 팀원과 함께하게 된 저희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는

새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 선정한 논의 주제는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가족 관련 법·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Ⅰ. 가족이란

1. 가족의 의미 (가족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2. 고정관념 vs 사회의 변화

Ⅱ.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

1. 가족의 법적 정의

2. 제도 밖의 가족으로서 겪는 차별

3. 가족제도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비한 부분들

4.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Ⅲ. 마치며 (법·제도와 현실과의 관계)



Ⅰ. 가족이란


1. 가족의 의미 (가족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혼인신고를 한 남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정형화된 가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런데 법적 부부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함께 사는 모습이 과연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전에는 가족이 생산공동체였던 시대가 있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인구 수가 노동력과 직결되고 노동력은 곧 생산성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했다. 노동력 확보는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3세대 이상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확대가족)이 농경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전보다 축소된 핵가족 형태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생산공동체였던 가족은 애정공동체로 전환되었다.〖1〗 오늘날과 같이 결혼에 있어 사랑이라는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서 자리를 잡은 것은 불과 100년 남짓 되었는데, 20세기 초반 이후에야 나타난 현상으로 사람들은 이를 결혼의 혁명이라고 일컫기도 한다.〖2〗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산아제한 정책을 들 수 있다. 6.25전쟁(1950~1953) 이후 베이비붐(baby boom) 하에서 한 가정 내의 자녀는 5~6명인 것이 보통이었는데〖3〗 당시 빈약한 부존자원, 후진적 산업구조, 고실업률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인구증가율을 낮추지 않는 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도입했다.〖4〗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이어진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효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인구대체수준(인구의 현상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인 2.1명 이하로 감소하였다.〖5〗 이러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법적 부부와 1~2명의 자녀가 함께 사는 모습의 가족 형태가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이 되었다. 즉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절대 불변인 것이 아니며, 지금의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역시 시대와 사회상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2. 고정관념 vs 사회의 변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혼 적령기’라는 표현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특정한 나이대에 도달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한 결혼 적령기에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다. 바로 ‘출산’이다. 결혼을 했다면 으레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한 참견이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남녀가 결혼하여 혼인 신고를 한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렇다면 이른바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부부와 2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의 형태가 실제로도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일반 가구의 ‘가구원 수 규모별 비율’을 살펴보면 4인 가구의 비율은 15.6%에 불과한 반면 1인 가구가 31.7% 그리고 2인 가구가 2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6〗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지금까지 전형적인 가족으로 여겨져 온 부부와 미혼자녀들로 구성된 4인 가구 형태는 오히려 전체 가구의 ⅙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요즘 ‘비혼’이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는 등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3%)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법적 혼인·혈연 관계만 가족’이라는 응답은 전년 동월(2020년 6월) 대비 13.2%p 하락한 51.1%인 반면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5.4%p 상승한 45.3%로 나타났다.〖7〗 또한 응답자 10명 중 7명 가량(67.8%)은 가족 형태·구성 다양화를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다.〖8〗

2019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한 저출산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7.8%가 비혼/혼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혼/혼족에 대해 사회가 우호적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7.4%에 불과했다.〖9〗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2021년 6월)에서도 국민들은 대체로(응답자의 85.8%)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0〗 이는 통계상의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4인 가구보다 혼자 사는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인식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혼인·혈연 관계만 가족’이라는 인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지만, 법적 혼인과 혼인 관계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가족으로 여겨지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경험,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11〗 그러나 한국의 교육기관들은 다변화되는 가족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12〗

유아교육은 양부모 핵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3〗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성역할이 완화된 구조기능론적 정상가족 모델’을 가르치고 있다.〖14〗 특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가정의 다양한 형태로서 시대변화에 따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만 언급되고 있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15〗 화목한 가족을 강조하고 가정에는 해결될 수 있는 갈등만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가족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없는 가족문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16〗 또한 관련 수업 활동으로 학생들의 가족구성을 조사하게 하는데, 이러한 사생활 공개는 여러 가정적·계층적 배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17〗

이러한 ‘정상’가족 위주의 교육 과정 아래에서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가족 현상 전반과 자신의 가족 경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개인과 집단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다양성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가족 경험을 긍정하는 교육과정과 수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미래에 본인이 만들고 싶은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다.

학교는 교과서 등을 통한 공식적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수자로부터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잠재적 교육과정 또한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기에, 교과서 뿐 아니라 교수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다양성 인식 조사에서 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점차 수용하고 있는 경향이긴 하지만 혈연이나 입양 등 현 사회제도의 범위 내에서만 가족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로부터 교사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18〗



📖 더 읽어 보기 * 두클래스, "중등 기술가정② 교과서 e-book," 동아출판 중등 수업자료, http://hermes.douclass.com:8080/hermes/resource/store/e2/7a/177c5978c01fa5a951384626c7a542c59303/hview.html.


한편 1인 가구 등의 증가 현상이 생애주기별 과제 해결이 늦어짐에 따른 것(예전에 비해 취업 시기 및 결혼 시기가 늦어졌기에 청년기 동안의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일 뿐이라는 관점에 의하면, 여전히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모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인식이 공고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는 여러 형태로 구성된 가족들이 가족 다양성의 측면에서 존중되기 보다는 주류적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소수자로 분류되어 버린다. 다수와 소수가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수를 다수와 같은 모습으로 흡수하고자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수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를 차별하거나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1〗 조선일보100년포럼, 내일은 없어도 모레는 있다: 조선일보 100년 포럼이 본 한국의 다음 100년 (조선일보사, 2020), 64.

〖2〗 최진이, "해외의 결혼_결혼과 가족의 진화(팍스, PACS)," 여성우리 no.58 (2017): 14.

〖3〗 남애리, "출산, 억제에서 장려까지 국가경제와 맞물린 가족계획,"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2년 6월 1일 접속,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family.do#.

〖4〗 김태헌, "인구정책 주요 이슈 만나기: 인구 억제정책,"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2년 6월 1일 접속,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issue03.do.

〖5〗 김태헌, "인구정책 주요 이슈 만나기: 인구 억제정책,"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2년 6월 1일 접속,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issue03.do.

〖6〗 정남수(인구총조사과장),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7월 29일.

〖7〗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2021년 6월), 11-12.

〖8〗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2021년 6월), 11-12.

〖9〗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조사결과 발표,"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2019년 12월 5일, http://www.ppfk.or.kr/sub/data/report_material.asp?bid=9&mode=view&idx=28668.

〖10〗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2021년 6월), 13.

〖11〗 김효진, "초등학생의 가족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vii-ix.

〖12〗 김성숙, 강현경, "유아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수용도와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아동교육 제21권, no.4 (2012): 118.

〖13〗 김성숙, 강현경, 위의 글, 118.

〖14〗 박윤경, "초등 사회과 ‘가족’단원에 대한 내용 분석: 가족 다양성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연구 제37권, no.3 (2015): 51-84.

〖15〗 박윤경, 위의 글, 69.

〖16〗 박윤경, 위의 글, 74.

〖17〗 박윤경, 위의 글, 75.

〖18〗 박미경, "예비유아교사의 가족의 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no.21 (2017): 742.



Ⅱ.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

1. 가족의 법적 정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가족’은 결혼을 한 남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구성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형태만이 ‘정상가족’이라는 인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제도를 벗어나 살 수 없다. 그렇다면 가족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민법 제779조 제1항 및 제2항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가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혼인·혈연·입양 외의 형태로 구성된 가족 형태는 제도 밖의 모습으로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다.

2004년도에 호주제도 폐지 과정에서 민법의 “가족의 범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의 법률 개정안 원안에는 가족의 범위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재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률이 가족에 관한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가족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결혼한 부부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정상가족으로 여겨지는 것을 통해 ‘재생산’이 하나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오로지 재생산만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서도 가족제도의 목적과 가족의 존재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은 구성원 중 누군가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졌을 때 생계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심리적 측면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삶과 존재를 인정받고 또한 자신이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자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도 한다.〖1〗 가족제도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서로를 부양하며, 개개인의 결합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도 하는 것이다.

가족제도의 목적과 존재 의미는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인구정책적 관점만을 강조하여 재생산의 단위로서의 가족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재생산의 단위로만 바라본 결과, 대한민국 출산지도(가임기 여성지도)가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2016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시·군·구별 20~44살 가임기 여성 인원 수를 지도 형태로 제작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했는데, 이는 저출산 현상을 오롯이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며 여성을 ‘출산 가능 여부’로 분류함으로써 여성을 도구화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2〗 그런데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출산 외의 방법으로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려는 여성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운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지닌다. 정부가 분류한 ‘출산 가능 여성’에 해당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고 1인 가구·동거·입양 등의 방법으로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갈 수 있지만,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포함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여성을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을 담고 있으며,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는 고정관념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국토교통부는 ‘만 49살 이하 가임기 여성’만 ‘신혼부부 범주에 포함’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재생산 기능을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 이제는 가족이 재생산의 단위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하에서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이성애(異性愛)가 정상적인 모습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이성애 동거커플, 동성애 동거커플, 일방 혹은 양자가 법률혼의 경험이 있는 이성애(혹은 동성애) 동거 커플, 비성애적 관계의 생활동반자 등이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제도 내로 포섭될 수 있는 ‘정상’가족이 아니기에 온갖 차별을 감수하며 생존해 나가고 있다. 기존 가족제도 내로 포섭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2014년에 생활동반자 관계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진선미 의원이 준비하기도 했으나 실제 발의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차별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의 범위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생활동반자 관계의 신분상 의무와 권리의 명확한 규정, 그리고 생활동반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행위 금지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의 규정에 관하여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4〗 가족(생활동반자)의 범위와 정의는 여러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률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생활동반자 관계는 가족과는 구별되는 관계라는 낙인 찍기가 발생한다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족 관련 법률의 개정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제도 밖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동거 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만 18~49세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 정도가 혼인의 대안으로서 즉 결혼제도나 규범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동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기존 제도나 규범 외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활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형태의 삶의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LAT(Living Apart Together)족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생겨나고 있다. 각자의 거처에서 따로 살면서 일주일에 며칠 정도만 함께 지내는 방식이다. 이들에게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김장식 변호사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자연법적으로 사람들이 규정해놓은 가족의 개념과 관념을 존중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기존의 가족과 동일하게 묶어 가족법을 적용하면 또 다른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6〗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라 가족을 구성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그 외의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한 사람들의 삶 역시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제도 밖의 가족으로서 겪는 차별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제도 내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일상에서의 불편함과 차별 경험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법과 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본 논의에서는 그 중에서도 비혼 및 동거, 미혼모(비혼모), 미혼부(비혼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비혼 및 동거

1) 차별 현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⅓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위한 가족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부양가족에 대해 복지점수 부여 시 ‘배우자에 대해서는 100점을 부여’하면서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서는 각 50점의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부양가족을 둔 미혼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하여 ‘부부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 아래 결혼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다수에 해당하였으나 재적위원 과반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해당 진정은 기각(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음)되었다. 이 때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복지제도에서 배우자를 다소 우대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7〗

또한 혼인·혈연·입양의 형태가 아니라면 생계와 생활을 같이하며 실질적으로는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실생활에서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2인 가구였던 부부 사이인 부추와 돌김, 1인 가구였던 우엉은 법률상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혼인 및 혈연을 중심으로 이뤄진 관계를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셋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함에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우엉은 부부인 부추와 돌김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이들이 한 집에 함께 살며 겪은 과정과 느낀 점들을 기록한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이라는 책에서 ‘정상가족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① 수술 동의서에 당당하게 사인하기, ② 각종 주거 지원 정책, ③ 찾아보면 무궁무진한 가족할인 제도(통신사, 기차 탑승 할인, 레저 시설 할인 등), ④ 가족만 쓸 수 있는 특별 휴가(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이 네 가지를 ‘정상’가족이 아니기에 받을 수 없는 혜택들로서 소개하고 있다.〖8〗 아래에서는 각각의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법률상 가족이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응급 상황에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9〗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닌 한 법정 대리인이 없고) 본인이 직접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만, 만약 성인이 사고 등을 당해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의 법률상 가족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10〗 의료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피치못한 경우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 대리인 외) 민법상 부양 의무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을 유권 해석 형태로 용인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11〗 이 때문에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적 조치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② 함께 살 집을 구하려고 해도 공동으로 주택자금을 대출받거나 집 계약을 할 수 없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상황 속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들은 혼인 여부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다. 주거지원 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매매 등을 직접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은 ‘혼인 7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인정하고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기안심주택도 ‘혼인 7년까지’를 신혼부부로 보고 있다.〖12〗 대출제도인 디딤돌대출(신혼부부가 집을 구매할 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전세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대출)은 ‘혼인 5년’을 신혼으로 판단하고 대출을 해주며,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도 ‘혼인 5년까지’를 신혼부부로 판단한다.〖13〗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행복주택은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14〗 주거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거나 또는 장래의 정해진 기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③ 기업에서 제공하는 각종 가족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하며, ④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휴가와 이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여부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증빙서류 역시 가족관계증명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인데, 동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상 가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계를 함께 꾸려나가지만 건강보험에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15〗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더하여 ‘동거인이 사망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서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연고자’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법적)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하여 법률상 가족을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리지침인 장사(葬事)업무 안내에 의하면,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그에 의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16〗 하지만 행정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을 따라야할 의무가 없기에〖17〗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법률상 가족이 아닌)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른 장례주관에 대한 지원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약 남성과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혼인의사로서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단순 동거관계가 아닌 사실혼 부부로서 부부간 동거의무·부양의무·협조의무·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다. 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공동생활 중에 함께 형성한 공유재산에 대한 분할도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혼 부부의 이혼 시 분할된 재산에 대한 과세와 사실혼인 경우의 분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달리하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 청산으로서의 실질적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18〗) 그러나 이는 단순 동거관계가 아닌 사실혼 부부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 부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혼인 외의 출생자에 관해서는 아래 미혼모(비혼모), 미혼부(비혼부)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따른 쟁점 중 하나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승계 문제이다. 사실혼 부부가 임대차계약을 하여 주거생활을 하던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법률상 가족이 아니기에) 상대방에게는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19〗에 의하여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으면서 공동생활을 한 사실상 배우자 그리고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하고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도 이들이 공동으로 승계하므로〖20〗 공동승계인들이 (사망한 임차인과 함께 살며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망자의 친족들이 함께) 각자의 승계비율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2) 대안


최근 여성가족부는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여 제도 밖의 비정상으로 여겨져 온 여러 가족 형태를 제도 내로 포용하고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비혼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1인가구, 비혼 동거의 증가 등과 관련해 현행 법률혼 위주의 주거 공급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비혼 동거 가정에 대한 주거, 의료 등 지원 정책도 논의하고 있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저소득 싱글을 위한 주택 및 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21〗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청년층에는 독립생활 준비 교육, 중장년층에는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고령층에는 가사 및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등을 제공)도 실시된다.〖22〗 ‘젊은 싱글이나 중년 싱글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늙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고립과는 거리가 멀고 집 밖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등과 같은 선입견으로 인해 그동안 젊은 싱글과 중년 싱글이 사회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23〗

한편 법무부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해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다인 가구 중심 법제도에서 벗어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일명 사공일가)’ TF팀을 발족하였다. 사공일가 TF팀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가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결정하도록 하는 상속권상실제도(민법 제1004조의 2)를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2021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혈연이 너무도 당연하고 강력하게 가족의 조건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인 가구 중심의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2021년 9월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기존 유류분 제도는 한 가족의 재산이 가족 전체가 기여해 이룬 것이라는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본인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언에 반하여 법정상속인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은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유류분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실제 유류분 관련 다수의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상태다. 여기에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구조의 변화가 제도 변경의 필요성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가 소원한 형제자매 간 유류분 갈등의 개선과 더불어 (피상속인의 뜻에 따르는) 제3자 상속의 증가 등이 예상된다.〖24〗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도 제도 내의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 법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제도로는 스웨덴의 동거인법(Sambo / 1988년 제정), 덴마크의 파트너십등록 제도(Registreret partnerskab / 1989년 시행), 네덜란드의 동반자등록법(registered partnership / 1998년 시행),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제도(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 1999년 시행), 독일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 / 2001년 제정), 영국의 시민 동반자법 (Civil Partnership / 2004년 시행) 등이 있다.



📖 더 읽어 보기 * 이병화. "등록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혼외동거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비교법적 동향 분석." 국제사법연구 제26권, no.2 (2020): 537-615. 이 논문에서 비혼동거나 등록파트너십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 이동찬, "[big story] 글로벌 시대,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다," 매거진 한경, 2020년 2월 26일,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01203391c. 이 기사에서 여기서 언급된 제도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20세기 말 덴마크에서 성소수자들의 동성결혼 허용 요구에 따라 최초로 제정된 이후 뉴질랜드, 우루과이, 독일, 벨기에 등 많은 국가들이 생활동반자법을 시행하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생활동반자법이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생활동반자법의 입법을 단순히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커플 뿐 아니라 이성커플과 사회적 약자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최근 동성 커플에게만 허용하던 생활동반자 관계인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을 이성 커플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모범적 사례로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이 제시되곤 한다. 시민연대계약을 맺은 관계라면 혈연 및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가 아님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해치고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제도가 정착된 이후 지금까지 잘 이어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까지 19만 2000여 쌍이 시민연대계약을 맺었으며, 해지율은 10% 정도로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인 30%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시민연대계약이 가벼운 가족관계만을 양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시민연대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약 95% 이상이 이성커플로,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다.

서구권 국가들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몇몇 지자체들은 ‘파트너십 증명제도’를 도입해 생활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파트너십 증명제도’를 처음 도입한 시부야 구의 경우 파트너십 증명을 통해 가족용 구영주택 입주, 파트너의 수술동의서 작성 등의 권리를 혼인 가구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25〗 ‘파트너십 증명제도’는 현재 세타가야 구, 다카라즈카 시, 지바 시 등으로 점차 확대 되고 있다.〖26〗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동거율과 혼외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 합계출산율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서 비혼 동거 가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형화된 가족의 틀이 공고할수록 사람들이 가족구성에 부담을 느끼고, 가족의 틀이 느슨할수록 오히려 부담 없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정책을 고민함에 있어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은 밑에서부터 분출된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여 인구학적 선순환을 성취했던 것이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출산율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27〗 프랑스인과 결혼하여 시민연대계약을 맺고 사는 한 한국인은 그의 책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에서 “다양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평등한 가족 문화가 만들어진다. 시민연대계약(PACS)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기로 한 시민들의 선택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시민의 권리를 질문하게 한다. 상대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결합의 형태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한다.〖28〗 동거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함께 맞춰가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으로서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혼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시민연대계약을 통해 국가가 이러한 관계를 존중함으로써 시민들은 관계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시민의 권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경우, 결혼이 일종의 특권이라 여겨질 정도로 가사와 양육비에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으로 결합제도의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돌봄과 부양의 책임이 더이상 가족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가족의 경제공동체 역할이 강조되었던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이 곧 노동력이었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남성은 시장에서 유급 노동을 하고 여성은 가사 노동을 맡아 성별 분업을 이루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의 변화, 여권 신장, 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가족 형태가 다변화되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돌봄 및 부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 더는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족과 개인에게만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진행되어 온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 내에서 돌봄을 담당할 인력이 없으며, 고령화로 인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는 ‘지역공동체 강화’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주민을 조직화하고 지역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를 지향한다. TV 프로그램 「응답하라 시리즈」는 이웃 간 왕래가 많고 정이 넘쳤던 1990년대 후반의 모습을 보여주며 향수를 자극해 한 때 신드롬을 일으킨 바 있다. 응답하라 시리즈에는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다. 경제가 발전하며 절대적 빈곤 가구는 줄었지만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의 격차가 커졌으며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성, 낮은 임금, 과도한 경쟁은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었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관계’는 정서적 안정이자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함께 생계를 부양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다면, 현재는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주는 정서적 안정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취미 생활을 하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일들을 도우면서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 형태의 다변화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에 따른 결과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국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존중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미혼모/비혼모

1) 차별 현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홀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차별적 관행과 마주하여야 했다. 동주민센터 직원은 미혼모(비혼모)의 자녀가 혼외자라는 표시로서 부의 인적사항란에 엑스(X)표를 긋는데, 이러한 관행이 차별이라는 비판에 따라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친모가 직접 출생신고서에 혼외자 여부를 기입하도록 바뀌었다.〖29〗 그러나 미혼모(비혼모)의 자녀는 출생신고 단계에서부터 ‘혼인을 하지 않은 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미혼모(비혼모)는 아이의 성(姓)과 이름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먼저 자녀의 성과 본에 따른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즉 ‘혼인 중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예외적인 경우로서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하여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법률상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 소송과 함께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이 때 소송에서 이긴다면,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는 민법 제78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이다. 인지 소송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성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원칙(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바뀐 성을 원래 사용하던 성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이 엄마가 아빠를 만나 종전 성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협의’를 하거나, 아이의 성을 종전과 같이 되돌려 달라는 내용의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성이 여러 차례 바뀌는 경험을 하며 큰 혼란을 겪는다.


2) 대안

앞서 언급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 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로 설정되어 비혼·한부모 가정 등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차별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부성주의 원칙의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30〗 현재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아이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혼인 중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별도 협의한 때’에 그리고 ‘혼인 외의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원칙과 예외를 없애고, 어떠한 경우이든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따르도록 한다면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구의 성을 따랐는지에 의해 겪게 되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를 구분 짓는 용어인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라는 법률 용어를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로 구분하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책임지고 양육하기로 결정을 내린 미혼모(비혼모)들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투사’가 되어야 한다.〖31〗 아이 또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형태를 떠나 모든 아이를 동등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이미 내세운 바 있는데〖32〗 가까운 시일 내에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3) 미혼부/비혼부

1) 차별 현실


한편 ‘혼인 외의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출생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가 하여야 한다.

즉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중 아무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혼인 외의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아버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는다. 즉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의료혜택 뿐만 아니라 국가 혹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육아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가 더 크게 되더라도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동은 국가에 의해 신분을 부여받고 공적인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33〗

이와 관련하여 개정 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서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동조는 일명 ‘사랑이법’으로 알려져 있었다. 싱글 대디인 김지환씨가 미혼부(비혼부)라는 이유로 2013년생 딸 사랑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랑이가 아플 때에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기초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했던 차별적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벌인 1인 시위 등의 노력을 통해〖34〗 동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 후 5년 동안 이를 통해 출생신고에 성공한 경우는 14%에 그쳤다.〖35〗 실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동조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인하여, 아이의 아버지가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라도 알고 있다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36〗〖37〗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38〗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 엄마의 협조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이 엄마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출생신고는 요원한 일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동조(일명 사랑이법)의 엄격한 해석과 관련하여, 미혼부(비혼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모가 난민인 경우 그 자녀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례 또한 있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출생자의 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모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을 가진 자로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된 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출생자의 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모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유부녀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했다. 그런데 출생자의 모는 난민의 지위로 일본 정부의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었고, 모가 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였지만 담당 공무원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반려하였다.❞〖39〗

이에 출생자의 부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은 사건 본인의 모가 외국인이지만 출생증명서에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모’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 규정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40〗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된다”〖41〗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관점에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을 확대 적용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42〗

그리고 2021년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이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모르는 경우’와 ‘일부만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이 아버지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확인청구를 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아니면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에 따라 구별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록 하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또는 일부 모른다는 사실’이나 ‘모가 소재불명이라는 사실’ 또는 ‘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증명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미혼부(비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또다른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2021년 1월, 친모의 반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8살 아이가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진단서에 기록된 아이의 이름은 ‘무명녀’. 이 아이는 ‘최○○(이하 A 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온 실존 인물이었음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기에 말 그대로 ‘이름없는 여자’로 기록된 것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A양은 생전에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입학,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의 복지 혜택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살아야 했다. 그나마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받아 병원에는 갈 수 있었다.

A양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민법 상 ‘친생자 추정의 원칙’이 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양의 친모와 친부는 사실혼 관계였지만, 친모는 다른 남성과 법적 혼인관계에 있었다. 만약 A양의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면, 위에 제시된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A양의 법률상 아버지는 ‘친부’가 아닌 ‘친모의 법률상 남편’이 된다. 친부가 A양의 양육을 맡고 있어도 친부는 법률상 아버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친부가 법률상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동법 제847조 제1항에 따라 ‘친모의 남편’이나 ‘친모’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A양의 친모는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두고 친모와 다툰 친부는 결국 집을 나오게 되고, 친모는 친부에게 복수하고자 A 양을 살해한다. A양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된 친부는 A양을 잃은 아픔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친생자 추정의 원칙의 취지는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가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많은 비용이 들어 친부를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출생 직후 친부가 증명되지 않아 자녀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을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있는 법적 관계에 근거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오히려 주양육자인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자녀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원래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친생자 추정 규정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얻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과 같은 반증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강한 추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친생자 추정이 계속되어 친부가 혼인외 출생자로서 인지할 수도 없고 자녀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추정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43〗 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부 사이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자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친생자 추정의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위 사건에서 A양은 이후 검찰이 친모를 대신해 출생신고를 하여 살아있었음이 법적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끝내 A양의 친부는 법률상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A양은 기존에 불리던 친부의 성이 아닌 친모의 법률상 남편의 성을 따른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아이의 출생신고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의 행복과 안전’이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기 이전에 아이의 출생신고가 우선되어, 건강과 교육 등에 있어 아이가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 대안

미혼부(비혼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DNA 증명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미혼부 출생신고를 보다 간명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44〗 현재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45〗 한편 2021년 8월 김지환씨와 미혼부(비혼부) 4인은 ‘혼외자는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46〗 제도와 법의 보완에는 미혼부(비혼부) 당사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투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를 구분 짓는 용어인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를 폐기하면서, 아이가 ‘혼인 중 출생자’인지 아니면 ‘혼인 외 출생자’인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 외에도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47〗 출생등록될 권리는 그 자체로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48〗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족 형태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이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출생신고 관련 법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더 읽어 보기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2022년 7월 16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zfoxCr8UPsZIndDufj_H4aMOnV84VRGX4NDtfBKbGk/edit?usp=sharing.


출생등록의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용할 수 있는 인식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49〗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보편적 출생등록제(출생통보제)와 비밀(신뢰)출산제에 대해서는 아래 ‘입양’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친생자 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외에도 많은 국가들에서 친생자 추정의 원칙에 따른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률혼 외에 생물학적 관계(혈연)나 애착 관계(실제 부모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국가들도 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현안분석」에 제시된 해외의 사례들이다.

❝미국의 일률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은 법률혼 관계를 통해 친생자를 추정하는 것 외에도 실제 부모 역할을 하는 자, 혹은 그러한 의지가 있는 자를 부모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률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 Section 204(a)(2)에서는 아동의 출생 이후 최초 2년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 경우에 친생자추정을 적용하도록 한다.❞〖50〗

❝뉴질랜드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부모가 함께 서명하도록 되어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아동지위법(Status of Children Act) 제5조 제1항은 친생자 추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중 출생한 자녀 또는 혼인 해소 후 10개월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그 반대의 증거가 없다면 현남편 혹은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이는 다시 말해 ‘그 반대의 증거’를 사유로 친생자 추정이 반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5조 제2항은 친생자 추정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하여 증거에 입각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51〗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출생신고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생자를 추정하는 데 있어 아동의 실제 양육자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례가 좋은 참고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제도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비한 부분들

(1) 입양

1) 차별 현실


입양특례법 제11조〖52〗에 의하면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생부모의 출생신고 의무와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 및 허가 관련 규정은 (2011년에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입양아동의 출생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53〗 (프랑스에서의 여러 연구보고서에서도 본인 출생에 관한 탐구는 각자의 개성을 키우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필요한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54〗) 또한 아동의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국가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55〗

그러나 아동의 출생신고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거치지 않는 불법 입양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입양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56〗 불법 입양을 시도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친모와의 사이에서의 출생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아이를 입양하면서도 양자가 아닌 친자관계인 것처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편견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 주장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존재 자체로 존엄한 인간의 삶이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문제와 함께, 아동이 그의 친부모를 알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57〗 이러한 불법 입양의 현상은 입양이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 내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양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흔적 없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과 출산 흔적을 남기기 싫은 일부 미혼모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불법 입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58〗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의 팀원 중 한 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링을 하며 한 아이와 함께 불렀던 쎄쎄쎄 노래에도 입양에 관한 편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샤바 아이샤바 불쌍한 신데렐라.”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입양 가족 이야기를 접하는 건 신데렐라와 콩쥐팥쥐와 같은 동화를 통해서였다.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저자 김희경은 학대하는 계모와 학대를 당하는 의붓자식 구도는 서양동화와 전래동화의 단골 소재였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계모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꼭 ‘~계모사건’이라 부르고 있음을 지적한다.〖59〗 이러한 지칭은 친부모였다면 학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이 가장 오래, 그리고 많이 이루어진 국가로 알려져 있다. 입양되는 아이는 주로 한부모 자녀로서 아이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해외 입양이며, 한국 전쟁 이후에는 기지촌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낸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해외 입양에 대한 합리화가 이루어졌다. 1970~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입양 수요가 증가하여 입양이 산업화되던 시기였다. 입양을 인도주의에 따른 종교적 실천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더불어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겠으나) 입양을 하는 행위가 아이를 입양하여 키울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부를 배풀만큼 선한 마음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해외 입양에 대하여 데이비드 응은 “오늘날 국외 입양에는 기득권과 착취, 자본과 노동이 복잡다단하게 엇갈려 있다. 자금력을 확보한 제일 세계 시민이라면 응당 세상의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권리’ 개념이 융합된 것이 작금의 국외 입양이라 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이 이른바 ‘정상가족’ 실현과 완전한 시민권을 방증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동성 부부들을 포함한) 불임부부들의 입양 열기가 확산되었다. 가족과 집, 시민권, 국민국가가 상호 연관된 상황에서 (눈에 띄는 외국 출신) 입양아를 두었다는 것은 일정의 거창한 전시행위가 된다.”와 같이 분석하기도 했다.〖60〗 입양에 관하여 ‘경제적 풍요로움’, ‘선한 마음’, ‘정상가족 실현’ 등과 같은 다양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대안


친모가 합법적인 입양절차를 기피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출생신고 의무가 친모의 비밀보장 관련 문제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출산한 아이를 입양 보내려는 일부 친모로 하여금 출생신고를 통해 우선 그 자신과의 가족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강제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61〗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비밀(신뢰)출산제가 제시되고 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

아이의 모나 부 외에 병원 등의 출산 관련 시설 혹은 관련 종사자에게 출생 통보(혹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올해 3월 2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3월 4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62〗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63〗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이 출생지를 관할하는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그동안 업무상 접촉이 없었던 시·읍·면 등의 기관과의 연계를 강제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스템(의료기관과 시·읍·면과의 업무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하는 일이기에 의료기관에게 상담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64〗(의사는 산모가 알려준 출생신고 관련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한 신고가 불가능하며, 출생신고를 대행하다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행정처분이 따라오게 되므로 우려된다.〖65〗) 반면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66〗에 의하면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 이념이므로, 의료기관을 통해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을 인정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비밀(신뢰)출산제

독일은 ‘임신여성 지원확대 및 비밀(신뢰)출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은 출산 전 단계에서부터 익명으로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밀출산을 원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자녀를 출산하여 입양보낼 수 있다. 출생증명서(혈통증명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자녀가 만16세 이상이 되었을 때 아이의 어머니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어머니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어머니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이의 알 권리와 어머니의 사생활이 보호될 권리를 비교 형량하여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67〗

우리나라에도 비밀(신뢰)출산제가 도입될 경우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려면, 상담소의 체계적·전문적 상담서비스 그리고 상담소와 의료기관·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 실무자들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인프라와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68〗 독일은 비밀(신뢰)출산서비스의 도입 이후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 등의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 확보, 역량 있는 상담가들에 의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출산 이후 여러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원활한 후속조치, 대중들을 상대로 한 홍보와 캠페인 등의 노력을 통해 서비스의 긍적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독일 연방정부의 평가〖69〗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익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고 해도, 사회의 인식이나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입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70〗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의 소재를 예로 들자면, 드라마의 단골 인기 소재는 여전히 ‘출생의 비밀’이며 ‘찬밥’인 양아들이 알고 보니 친아들로 밝혀지고 그제야 ‘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피로 이어져야 진정한 가족이라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혈연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가 인기를 얻는다.〖71〗 대중매체에서 입양을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하거나 입양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사건 중심으로 다룬다면 ‘입양한 부모가 낳은 자식처럼 키우지는 못할 것이다’, ‘입양아동은 입양사실을 알면 큰 혼란에 빠지고 사춘기가 되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72〗

한편 올해 6월 김태호 PD가 둘째를 입양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차인표, 신애라 부부와 정샘물 등 유명인의 입양 사례가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며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의 김지영 국장은 “입양 부모는 거룩한 성자도, 예비 아동학대자도 아닌 여느 부모와 다름없는 평범한 부모”라며 “입양 여부로 아동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친자와 양자에 대한 차별이며, 입양 가정의 부모도 비입양 가정의 부모처럼 잔소리도 하고 아이들과 부딪히기도 하면서 함께 지낸다”고 덧붙였다.〖73〗 입양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입양이 어두운 사건의 발생지로만 부각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입양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일로만 비춰지지 않고, 입양가정도 출산한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례로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74〗


(2) 이혼 및 재혼 가정

1) 차별 현실


혼인신고를 한 후 아이를 낳고 살아가던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때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관계는 해소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혼 가정의 자녀인지 혼인 중의 자녀인지 구별됨이 없이 모든 아이들은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 후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는 양육을 위해서는 기본 전제로서 경제적인 지원과 정신적·감정적 지원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7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미지급율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양육비 채권자인 한부모(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 부모) 2천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1%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였다.〖76〗 또한 전(前) 배우자에 대한 분노, 적대감, 복수심, 배신감 등의 이유로 자녀들에게서 아빠 혹은 엄마의 존재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77〗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혼한 부모가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부모 일방과 재혼한 배우자, 즉 계부·계모가 아닌) 친부 또는 친모와 법적 친자관계를 유지하며, 계부 또는 계모와는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계부·계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배우자의 자녀’에 해당하게 된다. 이 때 (대표적으로) 친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원래의 친부와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법 제781조 제6항〖78〗에 따라 아이의 성과 본만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아이의 성이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뀔 뿐 기존의 친자관계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아이를 ‘양자’로 입양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아이는 원래의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부 또는 모와 재혼한 배우자와도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도 있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원래의 부 또는 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아이를 친양자 입양한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즉 재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당사자들과 재혼한 당사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가족관계가 다양하게 유지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혼가정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교육청에서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혼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방교육청의 규정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79〗 재혼 가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차별이 발생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혼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혼 가정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이혼 가정이나 재혼 가정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나 편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 대안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육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80〗 단순한 사인 간의 채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공익적 가치를 갖는다〖81〗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는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82〗 동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 확정 후 그에 따른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하여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83〗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의 약 90일〖84〗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85〗

2021년 7월부터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에는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거나〖86〗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87〗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되었다.〖88〗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해졌다.〖89〗

또한 부모의 이혼 후에도 아이들이 부 또는 모와 교류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한 부부의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편함 내지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제3의 장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방법원이 설치한, 그리고 지방법원과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계로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면접교섭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혼 가정 구성원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90〗

양육비미지급율은 자발적인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91〗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범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의지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면접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물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92〗 이혼 가정의 아이들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지원과 정신적·감정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이혼 가정에 대해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혼 가정의 아이는 부부의 감정싸움 사이에 놓인 채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혼은 나쁘다는 등의 비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러 이혼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할 필요는 없다. 이혼 및 재혼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어느 가정이든 각각의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겪으며, 이는 이혼 가정과 재혼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혼 가정 및 재혼 가정에 대하여 차별적 인식과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한 어린이 책 시리즈에서는 부모가 이혼한 후 각자 재혼하여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가족들이 등장해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통해 여러 이혼 가정 및 재혼 가정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매체를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있다.


4.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1) (자발적) 비혼 출산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비혼 여성들에게도 보조생식(정자기증, 인공수정)을 통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되었다. 비혼 여성은 임신의 단계에서부터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아이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의 동의를 받은’ 여성만이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데, 사실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시술 금지·처벌에 관하여 뚜렷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9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94〗에서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정자은행을 통한 시술을 막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반면, 대한산부인과협회 김재연 회장은 “해당 조항은 미혼 여성에게 소극적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95〗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자은행은 불임·난임 부부에 한정하여 운영 중이다.〖96〗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97〗 역시 난임 대상의 범위를 ‘부부’로 한정하고 있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법률의 개정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하면 난임치료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98〗) 실제로 정부의 공적 기증 체계에서는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정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혼 여성은 자력으로 정자 공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배우자의 정자가 아닌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99〗 또한 일선 병원의 사정과 관련하여 조정현 대한산부인과협회 부회장은 “난임 치료에 적용되는 보험증서에 남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 증서 규정을 벗어나 미혼 여성에게 시술을 해 준다면 해당 병원은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100〗 결국 미혼 여성이 병원에서 정자은행을 이용하여 보조생식 시술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비혼 여성의 출산을 제도 내로 포섭할 수 있을지 관련 논의를 시작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은 여성의 법률적 권리와 그로 인해 태어나게 될 아이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의학적 요소, 생명윤리적 요소 등 여러 분야에서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의제이다. 예를 들어 생명윤리적 관점에서는 정자를 기증받음에 있어 우수한 정자를 고르는 시도와 같은 ‘우생학적 접근’이 가능해 질 수 있으며, 정자 기증 이외에 ‘정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미국은 정자은행이 상업화・활성화되어 있다.〖101〗) 재생산권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난자 매매’나 ‘대리모 고용’이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102〗

보조생식을 이용한 비혼 여성의 출산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려는 사람의 삶과 그 가정에서 자라날 아이의 삶의 모습이다.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다른 형태의 가족은 뭔가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한 편견이다. 정상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정상가족’이 모두 그리고 항상 완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정상가족이 아닌 입양가정이라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아동학대 가해자 중 72%는 친부모였고, 양부모는 0.3%, 계부모는 3%에 불과했다.〖103〗)

한 가정에서 자라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경제적인 준비와 정서적인 준비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 역시 필요하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아래 전자에 따른 기준과 후자에 따른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았다며 비난한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준비된 여성이 보조생식을 이용하여 출산을 했을 때에는 생물학적 부가 부재하기 때문에 정서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비난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인 정서적 교류는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서적 교류는 부모가 몇 명인지와 같이 양육자의 수에 따라서 단순하게 결정되는 문제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가족이든 모든 문제를 가족 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새로운 양육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때, (자발적) 비혼 출산 가족 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생물학적 부의 부재라는 지점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른들의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어른이 정해줘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104〗 그런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정해주겠다며 제도 개선이나 정책 지원 방안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집단주의적인 삶을 살며 문제의 해결은 개인주의에 따르도록 하는 한국과 달리, 법과 정책의 시행을 통한 공적 개입을 통해 개개인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스웨덴의 사례〖105〗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가족 내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국가의 공공적 역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비혼 여성/남성의 친양자 입양

우리나라에서 비혼 남성과 비혼 여성의 경우 (아동이 원래의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 또는 양모와의 사이에서도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일반 입양은 가능하지만, (원래의 부 또는 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고, 양부 또는 양모와의 관계에서만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하다. 기존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점 때문에 혼인 상태의 부부들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미혼과 비혼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혼자/비혼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



- 기존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른 입양 요건 (민법 제908조의2)

  • 친양자로 입양될 양자가 미성년자여야 한다.

  • 부부 모두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 3년 이상 법률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한 부부만이 가능하다.

- 2021년 11월에 입법 예고된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 25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기혼자가 아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 다만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 시 가정법원에서 고려하는 기존의 요건들인 양육상황, 입양동기, 양육능력 외에도 양육시간과 입양 후의 양육환경을 요건으로서 추가할 예정이다.



(3) 동성혼(성소수자 가족구성권)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한편 민법은 혼인이나 부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고(“제4편 친족” 중 “제3장 혼인”에 관한 규정들에서 ‘부부(夫婦)’라는 법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제812조에서 혼인의 성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812조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 규정에 대하여 동성혼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 민법 등의 법률 규정에서 부부의 정의를 이성 간의 결합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헌법의 경우에도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양성평등은 이성 간의 관계에서 과거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배제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므로 동성혼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하고 있고, 민법 등의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부라는 용어는 성 구별적 용어이므로 현재 우리의 법제도 하에서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동성혼을 제도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106〗)


지난 2016년 서대문구청이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한 것에 불복하여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각하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제도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을 겪어오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합하는 관계라는 점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고, 사회적 의미에서의 ‘결혼’을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에서 명문으로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여 그것이 당연한 전제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을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일치하여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단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107〗


올해 3월 25일부터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정비됨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주민등록 상으로 성별이 여성인데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상 남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유로 혼인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의 해결을 위해 시스템이 정비되었다) 혼인신고 시 양측이 같은 성별일 경우에도 공무원이 혼인신고서를 접수받아 이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과정 자체는 가능해졌다.〖108〗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 동성 간의 혼인신고서는 최종적으로 불수리된다.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신청 당시 제출된 데이터가 보관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가시화되며 기록으로 남은 데이터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통계수치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운동을 지지해온 측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변화가 동성부부의 권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09〗

2019년 11월 13일 1,056명의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고〖110〗 이에 대해 2022년 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111〗 해당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하였다.〖112〗

해당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동성애·양성애자 858명 중 17%가 파트너십 제도의 부재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 ‘2021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실시한 "성적소수자의 노후인식조사" 결과 성소수자들이 노후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82.3%), 소득(71.5%), 돌봄을 포함한 건강(57.1%) 등을 꼽은 점’, 그리고 ‘2021년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8.5%라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113〗 또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가 2019년 6월 동성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는 성소수자 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트너의 수술·입원으로 병원을 이용한 응답자의 81.8%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입원(63.4%)·수술 동의(56.9%)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114〗 또한 응답자의 51.6%는 ‘주택자금을 공동 분담했다’고 하였지만, 이들 중 76.2%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수는 없었다’고 응답했다.〖115〗 공동명의 대출 불가능 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있었다.〖116〗 이와 같이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부재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2021년 말 기준 전세계 30개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동성 간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가 30여 개에 이르며,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별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상기하였다.〖117〗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과 “가족정책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다.〖118〗 이에 따라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가족 및 가족형태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예방·개선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119〗


(4)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닌 소중한 ‘가족’으로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은 민법 제98조〖120〗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동물을 물건과 달리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학대범이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 등으로 목숨을 빼앗았고,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반려견 ‘토순이’가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121〗 자두와 토순이의 희생은 법적으로는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잃은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대범들은 1심 판결에서 ‘죄물손괴’의 죄목으로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의 짧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1년 7월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좋았다”고 밝히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98조의2를 추가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는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며, 선언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민법이라는 큰 틀에서 동물에 대한 개념이 바뀌며 다른 관련 법들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갈 가능성을 보여준다.〖122〗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하며, 만약 통과된 이후에도 추가 입법이 진행될 것인지 여부 또한 지켜보아야 한다.〖123〗



〖1〗 Yamada Masahiro, 가족 난민: 싱글화의 미래, 양극화된 일본인의 노후, 니시야마 치나·함인희 옮김 (그린비, 2019), 20-21.

〖2〗 박다해, "가임기 여성만 신혼부부?… 정부 ‘성차별적’ 기준 왜 안바뀌나," 한겨례, 2020년 6월 3일.

〖3〗 박다해, 위의 기사.

〖4〗 조주은, "[주목할 만한 법령] 「(가칭)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대한법무사협회 블로그, 2017년 5월 23일, https://m.blog.naver.com/with_bubmusa/221011268635.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세종, 2021년 6월), 105-110.

〖6〗 이찬희, 장효빈, 김나현 등, "가족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8)," 주간경향, 2022년 2월 16일.

〖7〗 국가인권위원회 2006.10.23. 자 05진차936 결정.

〖8〗 우엉, 부추, 돌김,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함께 사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구백킬로미터, 2020), 228-230.

〖9〗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료법 제242조의 2 제2항

〖10〗 김진욱, "동거인도 배우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날이 올까요?," 뉴시스, 2020년 1월 24일.

〖11〗 김진욱, 위의 기사.

〖12〗 손동우, "청약따로 대출따로… 들쭉날쭉 '신혼' 기준," 매일경제, 2018년 12월 16일.

〖13〗 손동우, 위의 기사.

〖14〗 손동우, 위의 기사.

〖15〗 이상미, "부모·자녀 아니어도‥ ‘사회적 가족’ 지원 본격화," EBS, 2019년 10월 30일.

〖16〗 보건복지부 행정처리지침 11-1352000-000203-10, "2022 장사(葬事)업무 안내", 노인지원과 (2022. 5. 12.) 213.

〖17〗 황예랑, 박다혜, "피보다 진한 사이라도… 장례 못 치르는 ‘사회적 가족’," 한겨례, 2021년 10월 26일.

〖18〗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0〗 대구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나15317, 2013나15324(참가) 판결.

〖21〗 Yamada Masahiro, 앞의 책, 174.

〖2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여성가족부, 2021년 4월 29일,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86.

〖23〗 Yamada Masahiro, 앞의 책, 180.

〖24〗 최한종, 최진석,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 때, 특정인에 재산 몰아줄 수 있어," 한국경제, 2021년 11월 9일.

〖25〗 김세훈, "‘생활동반자법,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다," 서울시립대신문, 2018년 11월 13일.

〖26〗 김세훈, 위의 기사.

〖27〗 김상호, 송민영, "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Global Social Policy Brief 제13권 (2018) : 4.

〖28〗 이승연,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 프랑스에서 부부 대신 파트너로 살기 (스리체어스, 2018), 49.

〖29〗 김호경, "왜, 결혼해야만 가족인가요," 동아일보, 2019년 5월 4일.

〖30〗 박소영, "자녀 성(姓), 엄마 따라 쓸 수 있다… ‘부성우선 원칙’ 폐기," 한국일보, 2021년 4월 27일.

〖31〗 김호경, 앞의 기사.

〖32〗 김호경, 앞의 기사.

〖33〗 송진성,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no.1 (2018): 228.

〖34〗 이세아, "출생신고 못 하는 아이 없어야… ‘사랑이 아빠’는 8년째 싸운다," 여성신문, 2022년 1월 22일.

〖35〗 박하얀, "미혼부 아이 ‘출생 등록권’ 첫 인정… ‘사랑이법’이 놓친 것," 노컷뉴스, 2020년 6월 13일.

〖36〗 모의 이름을 아는 경우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0.선고 2015호기298 결정.)

〖37〗 친모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는 경우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9. 선고 2015호기291 결정.)

〖38〗 송진성, 앞의 글, 231.

〖39〗 정다솜, "현행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소고 - ‘정상 가족’ 개념을 넘어선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제12권, no.2 (2021): 65.

〖40〗 청주지방법원 2020.3.3 선고 2019브24 판결.

〖41〗 대법원 2020.6.8.선고 2020스575 판결.

〖42〗 전아름, "미혼부 출생신고 조금 더 쉬워진다… ‘사랑이와 해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2021년 2월 26일.

〖4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44〗 전아름, 앞의 기사.

〖45〗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2020년 8월 12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63.

〖46〗 이세아, 앞의 기사.

〖47〗 대법원 2020. 6. 8. 선고 2020스575 결정.

〖48〗 송진성, 앞의 글, 243.

〖49〗 김상원, 김희진,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 no.65 (2019): 21.

〖50〗 허민숙,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no.121 (2020): 6.

〖51〗 허민숙, 위의 글, 8.

〖52〗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3〗 홍정화, 장지호, "입양정책에서 출생신고 의무제의 한계와 대안탐색: 개정 입양특례법(2011)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no.1 (2019): 42.

〖54〗 강명원, "프랑스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no.32 (2020): 56.

〖55〗 홍정화, 장지호, 앞의 글, 39.

〖56〗 김관진, "“출생 기록 바꿔주겠다”… 흔적 없는 불법입양," SBS, 2021년 5월 31일.

〖57〗 김상원, 김희진, 앞의 글, 5.

〖58〗 김관진, 앞의 기사.

〖59〗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022), 102-103.

〖60〗 전홍기혜, 이경은, 제인 정 트렌카, 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봄, 2019), 75.

〖61〗 홍정화, 장지호, 앞의 글, 43.

〖6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 2022년 3월 2일, https://www.moj.go.kr/bbs/moj/182/556832/artclView.do.

〖6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 2022년 3월 2일, https://www.moj.go.kr/bbs/moj/182/556832/artclView.do.

〖64〗 최성경,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 (2019): 172-173.

〖65〗 이재원, "국회, 출생통보제 도입 여론전.. 의료계는 반발," 의학신문, 2022년 3월 17일.

〖66〗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67〗 장원규, "독일의 비밀출산 법제화 동향," 외국법제동향 제4권 (2015): 28-37.

〖68〗 최성경, 앞의 글, 176-177.

〖69〗 한정숙,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밀출산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no.5 (2018): 74-80.

〖70〗 배윤진, "입양가정, 편견을 넘어 아동의 행복으로," 육아정책 Brief no.58 (2017): 1.

〖71〗 김남영, "‘출생 비밀’ 다룬 드라마 볼 때 엄마·아빠 마음 미어져요," 한국경제, 2021년 2월 18일.

〖72〗 배윤진, 앞의 글, 3-4.

〖73〗 김남영, 앞의 기사.

〖74〗 배윤진, 앞의 글, 4.

〖75〗 김현진,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의 긴장관계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3집, no.1 (2020): 293.

〖76〗 임순현, "[팩트체크] 법원판결로 핫이슈된 ‘양육비 미지급’ 얼마나 심각하길래," 연합뉴스, 2020년 1월 16일.

〖77〗 강희남, "재혼에서 ‘부모역할’ 제휴하기," 매일경제, 2017년 1월 16일.

〖78〗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79〗 박동해, "“재혼가정 아들·딸은 자식 아닌가요?”… 교육비 지원 안된다는 교육청," 뉴스1, 2020년 9월 11일.

〖80〗 여성가족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6월 9일.

〖81〗 김현진, 앞의 글, 308.

〖82〗 여성가족부, 앞의 기사.

〖83〗 여성가족부, 앞의 기사.

〖84〗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담보제공명령(동법 제63조의 3 제2항), 일시금 지급명령(동법 제63조의 3 제4항), 이행명령(동법 제64조)을 발할 수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동법 제67조)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행명령을 받아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85〗 여성가족부, 앞의 기사.

〖8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8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8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90〗 김현진, 앞의 글, 302-304.

〖91〗 김현진, 앞의 글, 294-295.

〖92〗 김현진, 앞의 글, 295.

〖93〗 전승엽, 강지원, 박서준,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 가열되는 비혼모 논란[이슈 컷]," 연합뉴스, 2020년 11월 21일.

〖9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ㆍ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

3. 배아ㆍ난자ㆍ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

4.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95〗 박소영, "“사유리처럼 임신 못하나요”… 미혼여성 ‘정자은행’ 이용 사실상 불법," 한국일보, 2020년 11월 17일.

〖96〗 전승엽, 강지원, 박서준, 앞의 기사.

〖97〗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98〗 보건복지부,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지원 받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8일.

〖99〗 박소영, "“사유리처럼 임신 못하나요”… 미혼여성 ‘정자은행’ 이용 사실상 불법," 한국일보, 2020년 11월 17일.

〖100〗 이민희, "비혼 출산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여성우리 no.65 (2021): 11.

〖101〗 정선미, "[기고] 외국처럼 비혼모 허용으로 정자를 쇼핑하게 되면 나타날 문제점," 국민일보, 2020년 12월 7일.

〖102〗 이민희, 앞의 글, 12.

〖103〗 박지원, "“아동학대 72%가 친부모… 입양은 본질 아냐”," 세계일보, 2021년 1월 19일.

〖104〗 법률효과 발생의 필요성에 따른 법률관계의 창설은 사법부의 법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출처: 이정훈,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연구 -동성생활동반자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1842)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32권, no.2 (2016): 77.)

〖105〗 김희경, 앞의 책, 245.

〖106〗 김희경, 앞의 책, 218-233.

〖10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호파1842 결정.

〖108〗 하수민, 강주헌, "[단독]동성끼리 혼인신고 접수가능… LGBT “의미있는 기록·변화”," 머니투데이, 2022년 4월 1일.

〖119〗 하수민, 강주헌, 위의 기사.

〖110〗 가구넷 소식,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2022년 4월 13일, http://gagoonet.org/?p=24989.

〖111〗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4월 13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860&menuid=001004002001.

〖112〗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4월 13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860&menuid=001004002001.

〖113〗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4월 13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860&menuid=001004002001.

〖114〗 김경훈, "“제도적인 차별 겪어”… 성소수자 1,000명 ‘가족구성권 인정 촉구’ 인권위 진정," 서울경제, 2019년 11월 13일.

〖115〗 김경훈, 위의 기사.

〖116〗 김경훈, 위의 기사.

〖117〗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4월 13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860&menuid=001004002001.

〖118〗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4월 13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860&menuid=001004002001.

〖119〗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4월 13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860&menuid=001004002001.

〖120〗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121〗 손의연,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이데일리, 2020년 1월 22일.

〖122〗 동그람이, "[이동슈]법무부의 민법개정안’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그람이: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블로그, 2021년 7월 3일, https://blog.naver.com/animalandhuman/222442443102.

〖123〗 동그람이, "[이동슈]법무부의 민법개정안’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그람이: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블로그, 2021년 7월 3일, https://blog.naver.com/animalandhuman/222442443102.



Ⅲ. 마치며 (법·제도와 현실과의 관계)


프랑스의 가족제도 하에서 개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사실상 동거, 시민연대계약(PACS)에 따른 동거계약, 혼인 중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로 가족법이 개정되기까지 적용되어 온 가족법의 기본원리는 자유·평등·다원주의이다.〖1〗 먼저 자유와 개인의 의사를 중시함으로써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각자의 선택과 동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가족법의 개혁이 추진되었다.〖2〗 또한 평등의 개념은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지위에까지 이르러,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 모두 동등하게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3〗 마지막으로 다원주의에 따라 입법자는 한 가지 형태의 가족만을 강요하지 않고 개인 각자가 가족의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4〗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상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은 개인이 취하는 삶의 양식의 선택일 뿐이다.〖5〗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각자가 선택한 삶의 양식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다양한 가족으로의 변화라는 현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6〗 그리고 사회의 차별적 인식은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가족’으로 보여지기 위해 노력하도록 묵시적인 강요를 하기도 한다.〖7〗 또한 기존의 가족제도 하에서 가족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제도 안에 포섭되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가족제도 안에 포섭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8〗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가족 격차’에 따른 계층 사회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9〗

가족은 혈연 이외에도 다양한 결합을 통해서 구성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결합과 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가족의 유대와 연대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10〗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만 ‘정상’이라고 여기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가족을 보다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가족 다양성의 의미와 취지를 사회가 적극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11〗 이를 위해 가족의 개념 변화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 전환에 관하 내용들이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한다.〖12〗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을 포용하는 제도 및 사회적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1〗 이상욱, "프랑스 가족법의 동향," 가족법연구 제32권, no.2 (2018): 201.

〖2〗 이상욱, 위의 글 201-202.

〖3〗 이상욱, 위의 글, 202.

〖4〗 이상욱, 위의 글, 202.

〖5〗 최진이, 최진이, "해외의 결혼_결혼과 가족의 진화(팍스, PACS)," 여성우리 no.58 (2017): 17.

〖6〗 송효진, "기획특집: 다양한 가족, 다양한 현상," 젠더리뷰 no.54 (2019): 15.

〖7〗 송효진, 위의 글, 15.

〖8〗 Yamada Masahiro, 가족 난민: 싱글화의 미래, 양극화된 일본인의 노후, 니시야마 치나·함인희 옮김 (그린비, 2019), 111.

〖9〗 Yamada Masahiro, 위의 책, 111.

〖10〗 채형복, "프랑스 동성결혼법: 모두를 위한 ‘어떤’ 결혼인가?," 강원법학 제54권 (2018): 65.

〖11〗 Yamada Masahiro, 앞의 책, 185.

〖12〗 조선일보100년포럼, 내일은 없어도 모레는 있다: 조선일보 100년 포럼이 본 한국의 다음 100년 (조선일보사, 2020), 62.



📚 별의별 도서관이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된 문헌들 📚


〔 국내 단행본 〕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022.

우엉, 부추, 돌김.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함께 사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구백킬로미터. 2020.

이승연.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 프랑스에서 부부 대신 파트너로 살기. 스리체어스. 2018.

전홍기혜, 이경은, 제인 정 트렌카. 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봄. 2019.

조선일보100년포럼. 내일은 없어도 모레는 있다: 조선일보 100년 포럼이 본 한국의 다음 100년. 조선일보사. 2020.

Yamada Masahiro. 가족 난민: 싱글화의 미래, 양극화된 일본인의 노후. 니시야마 치나·함인희 옮김. 그린비. 2019.


〔 국내 학위논문 〕


김효진. "초등학생의 가족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 국내 논문 〕


강명원. "프랑스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no.32 (2020): 45-72.

김상원, 김희진.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 no.65 (2019): 57-88.

김상호, 송민영. "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Global Social Policy Brief 제13권 (2018) : 1-4.

김성숙, 강현경. "유아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수용도와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아동교육 제21권, no.4 (2012): 117-133.

김현진.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의 긴장관계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3집, no.1 (2020): 291-324.

박미경. "예비유아교사의 가족의 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no.21 (2017): 727-747.

박윤경. "초등 사회과 ‘가족’단원에 대한 내용 분석: 가족 다양성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연구 제37권, no.3 (2015): 51-84.

배윤진. "입양가정, 편견을 넘어 아동의 행복으로." 육아정책 Brief no.58 (2017): 1-4.

송진성.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no.1 (2018): 217-249.

송효진. "기획특집: 다양한 가족, 다양한 현상." 젠더리뷰 no.54 (2019): 13-19.

이민희. "비혼 출산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여성우리 no.65 (2021): 10-13.

이병화. "등록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혼외동거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비교법적 동향 분석." 국제사법연구 제26권, no.2 (2020): 537-615.

이상욱. "프랑스 가족법의 동향," 가족법연구 제32권, no.2 (2018): 191-214.

이정훈.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연구 -동성생활동반자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1842)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32권, no.2 (2016): 71-98.

장원규. "독일의 비밀출산 법제화 동향." 외국법제동향 제4권 (2015): 28-37.

정다솜. "현행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소고 - ‘정상 가족’ 개념을 넘어선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제12권, no.2 (2021): 61-75.

채형복. "프랑스 동성결혼법: 모두를 위한 ‘어떤’ 결혼인가?" 강원법학 제54권 (2018): 41-69.

최성경.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 (2019): 161-194.

최진이. "해외의 결혼_결혼과 가족의 진화(팍스, PACS)." 여성우리 no.58 (2017): 14-18.

한정숙.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밀출산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no.5 (2018): 71-81.

허민숙.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no.121 (2020): 1-18.

홍정화, 장지호. "입양정책에서 출생신고 의무제의 한계와 대안탐색: 개정 입양특례법(2011)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no.1 (2019): 25-46.


〔 국내 보고서 〕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2021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세종, 2021년 6월.


〔 국내 신문기사 〕


강희남. "재혼에서 ‘부모역할’ 제휴하기." 매일경제, 2017년 1월 16일.

김경훈. "“제도적인 차별 겪어”… 성소수자 1,000명 ‘가족구성권 인정 촉구’ 인권위 진정." 서울경제. 2019년 11월 13일.

김관진. "“출생 기록 바꿔주겠다”… 흔적 없는 불법입양." SBS, 2021년 5월 31일.

김남영. "‘출생 비밀’ 다룬 드라마 볼 때 엄마·아빠 마음 미어져요." 한국경제, 2021년 2월 18일.

김세훈, "‘생활동반자법,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다." 서울시립대신문, 2018년 11월 13일.

김진욱. "동거인도 배우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날이 올까요?" 뉴시스. 2020년 1월 24일.

김호경. "왜, 결혼해야만 가족인가요." 동아일보. 2019년 5월 4일.

박다해. "가임기 여성만 신혼부부?… 정부 ‘성차별적’ 기준 왜 안바뀌나." 한겨례, 2020년 6월 3일.

박동해. "“재혼가정 아들·딸은 자식 아닌가요?”… 교육비 지원 안된다는 교육청." 뉴스1, 2020년 9월 11일.

박소영. "“사유리처럼 임신 못하나요”… 미혼여성 ‘정자은행’ 이용 사실상 불법." 한국일보, 2020년 11월 17일.

박소영. "자녀 성(姓), 엄마 따라 쓸 수 있다… ‘부성우선 원칙’ 폐기." 한국일보, 2021년 4월 27일.

박지원. "“아동학대 72%가 친부모… 입양은 본질 아냐”." 세계일보, 2021년 1월 19일.

박하얀. "미혼부 아이 ‘출생 등록권’ 첫 인정… ‘사랑이법’이 놓친 것." 노컷뉴스, 2020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지원 받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8일.

손동우. "청약따로 대출따로… 들쭉날쭉 '신혼' 기준." 매일경제, 2018년 12월 16일.

손의연.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이데일리, 2020년 1월 22일.

여성가족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6월 9일.

이동찬. "[big story] 글로벌 시대,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다." 매거진 한경, 2020년 2월 26일.

이상미. "부모·자녀 아니어도‥ ‘사회적 가족’ 지원 본격화." EBS, 2019년 10월 30일.

이세아. "출생신고 못 하는 아이 없어야… ‘사랑이 아빠’는 8년째 싸운다." 여성신문, 2022년 1월 22일.

이재원. "국회, 출생통보제 도입 여론전.. 의료계는 반발." 의학신문, 2022년 3월 17일.

이찬희, 장효빈, 김나현 등. "가족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8)." 주간경향, 2022년 2월 16일.

임순현. "[팩트체크] 법원판결로 핫이슈된 ‘양육비 미지급’ 얼마나 심각하길래." 연합뉴스, 2020년 1월 16일.

전아름. "미혼부 출생신고 조금 더 쉬워진다… ‘사랑이와 해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2021년 2월 26일.

전승엽, 강지원, 박서준.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 가열되는 비혼모 논란[이슈 컷]." 연합뉴스, 2020년 11월 21일.

정남수(인구총조사과장).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7월 29일.

정선미. "[기고] 외국처럼 비혼모 허용으로 정자를 쇼핑하게 되면 나타날 문제점." 국민일보, 2020년 12월 7일.

최한종, 최진석.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 때, 특정인에 재산 몰아줄 수 있어." 한국경제. 2021년 11월 9일.

하수민, 강주헌. "[단독]동성끼리 혼인신고 접수가능… LGBT “의미있는 기록·변화”." 머니투데이, 2022년 4월 1일.

황예랑, 박다혜. "피보다 진한 사이라도… 장례 못 치르는 ‘사회적 가족’." 한겨례, 2021년 10월 26일.


〔 국내 판례 /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06.10.23. 자 05진차936 결정.

대구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나15317, 2013나15324(참가)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대법원 2020. 6. 8. 선고 2020스575 결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9. 선고 2015호기291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호파1842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0.선고 2015호기298 결정.

청주지방법원 2020.3.3 선고 2019브24 판결.


〔 국내 인터넷자료 〕


가구넷 소식.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2022년 4월 13일. http://gagoonet.org/?p=24989.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4월 13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860&menuid=001004002001.

김태헌. "인구정책 주요 이슈 만나기: 인구 억제정책."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2년 6월 1일 접속.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issue03.do.

남애리. "출산, 억제에서 장려까지 국가경제와 맞물린 가족계획."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2년 6월 1일 접속.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family.do#.

동그람이. "[이동슈]법무부의 민법개정안’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그람이: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블로그. 2021년 7월 3일. https://blog.naver.com/animalandhuman/22244244310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 2022년 3월 2일. https://www.moj.go.kr/bbs/moj/182/556832/artclView.do.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여성가족부. 2021년 4월 29일.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86.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2020년 8월 12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63.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조사결과 발표."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2019년 12월 5일. http://www.ppfk.or.kr/sub/data/report_material.asp?bid=9&mode=view&idx=28668.

조주은. "[주목할 만한 법령] 「(가칭)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대한법무사협회 블로그. 2017년 5월 23일. https://m.blog.naver.com/with_bubmusa/221011268635.




 


이번 6월-7월 동안 논의를 진행했던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가족 관련 법·제도”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희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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