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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 <별의별 가족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한 차별을 넘어서> 행사 기록 & 후기

최종 수정일: 2022년 11월 5일

안녕하세요 :)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 입니다.


올해 6월과 7월, 저희 별의별 도서관은 가족 다양성을 주제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제도 안팎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고민하고자

<별의별 가족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한 차별을 넘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행사 일정 및 진행 순서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오후 2:00 - 4:30 / 온라인(Zoom)


2:00 - 2:15 별의별 도서관 소개 / 행사 주제 소개 / 자기 소개

2:15 - 2:35 가족의 의미

2:35 - 3:55 세부 주제 논의

“제도 밖의 가족으로서 겪는 차별”

비혼 및 동거 / 미혼부모, 비혼부모

“가족제도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비한 부분들”

입양 / 이혼 및 재혼 가정

3:55 - 4:10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4:10 - 4:30 생각 변화, 참여 소감 나누기



🌟 「별의별 도서관」에서의 대화는?

✔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닙니다. ✔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논의합니다. ✔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능동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갑니다.

위 네 가지 규칙은 「별의별 도서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행사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자신의 편견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지향합니다. ‘정상 가족(전통적 가족) vs 비정상 가족’, ‘사회 질서 유지 vs 개인의 자유’라는 이분법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공동의 목표인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더 나아가 대화를 통한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차별을 줄이기 위한 일상에서의 실천을 약속합니다.



🌟 가족의 의미

1. 가족의 의미

  • 가족이다? 가족이 아니다?

아래 항목 중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은?


  • 참여자들의 투표 결과를 통해 본 가족의 의미


예시 1) - 9)에 대하여 ‘가족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법적 혼인·혈연 관계 : 약 62% (13/21) 항목별 득표수 1) 5표, 2) 5표, 3) 3표 생계·주거 공유 관계 : 약 62% (13/21) 항목별 득표수 4) 7표, 5) 3표, 6) 3표 정서적 유대 관계 : 약 57% (12/21) 항목별 득표수 7) 4표, 8) 4표, 9) 4표


⇒ 한국에서 실질적 가족 관계로 인정받고 있는 ‘법적 혼인·혈연 관계’와

다른 기준에 따른 가족 개념인 ‘생계·주거 공유 관계’, ‘정서적 유대 관계’와의 사이에

응답 수 차이가 크지 않다.

참여자들의 투표 결과를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

나아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실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다. 2021년 5월에 이루어진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법적 혼인·혈연 관계만 가족’이라는 응답은 전년(2020.6) 대비 13.2%p 하락한 51.1%인 반면,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전년 대비 5.4%p 상승한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1〗


2. 가족의 법적 정의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률에서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주류적 가족 형태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비친족 가구와 1인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정상가족이라 여겨지던 친족 가구와 4인가구는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일반 가구의 ‘가구원 수 규모별 비율’을 살펴보면 4인 가구의 비율은 15.6%에 불과한 반면 1인 가구가 31.7% 그리고 2인 가구가 2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지금까지 전형적인 가족으로 여겨져 온 부부와 미혼자녀들로 구성된 4인 가구 형태는 오히려 전체 가구의 ⅙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계에서 보듯 ‘비정상 가족’이라 불리는 가구 형태는 이미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을만큼 일반적이다. 1인·2인 가구 및 비친족 가구 수의 증가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다. 비정상이 아님에도 비정상 가족으로 여겨지는 가족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최근까지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견고하게 이어져 온 걸까?

지난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이 정책의 추진이 한 정치인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사실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2년 빨리 사회로 나가는 게 오히려 사회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는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를 ‘사회 문제로 인한 결과’가 아닌 ‘노동력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가족은 인구 재생산 단위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정상 가족이라 여겨지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근대 산업에 최적화 된 가족 형태이다. 국가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가족 내에서 인구 재생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을 시스젠더 이성애자인 남성과 여성이 필요하다. 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성별 분업을 통해 여성은 가사와 돌봄을, 남성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이 과정을 반복해 인구를 재생산하며, 부모도 부양하게 된다. ‘정상가족’이라는 인구 재생산 구조는 효율성을 이유로 그 과정에서 많은 차별과 희생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와 가족구성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제도 밖의 가족으로서 겪는 차별

1. 비혼 및 동거

➤ 차별 현실


(1) 비혼 및 동거에 대한 편견들

나라에 기여하지 않으니 복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 사실 혼인·출산·양육은 생애 필수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비혼과 동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비혼의 경우,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 쓸 데 없는 고집이다 / 하자 있는 사람일 것이다 / 늙어서 외로우며 고독사할 것이다 / 비혼자의 입양은 이기적인 선택이다 등과 같인 편견들이 있다. 동거의 경우, 동거 지원 정책은 동성애 장려 정책이다 / 동거는 부적절한 관계이다 / 문란하며 관계에 대한 책임이 부족한 것이다 / 혼전동거 경험자는 배우자로 부적합하다 등과 같은 편견들이 존재한다.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 이는 가치관에 따른 개인의 선택 사항이다.

(2) 제도적 차별

① 수술 동의 자격 제한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 2022.07.1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중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갈음하여 지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주로 직계 존·비속 등 원가족인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권고된 바 있다. 이에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의료법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이 발의된 상태이다.

장혜영 의원실은 복지부에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에 관해 질의하였고,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 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권고한 지 3년이 지난 올해에 와서야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② 주거지원 정책 미비

  •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세대원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 동거인은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공동거주의 경우, 법률상 가족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주거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③ 법률상 가족 중심의 복지 및 혜택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반한 소득공제와 가족할인혜택(통신사, 기차탑승, 문화·여가 시설 등)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불가

  • 법률상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조사 및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후략)

④ 단순 동거 관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 불가 (사실혼 관계 증명 필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이때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영위할 의사를 의미한다.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 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참조)


➤ 개선방안


①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2021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모든 가족이 차별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등 법률에서의 ‘가족의 정의’, ‘건강가정’ 등 차별적 용어를 개정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2022년 정부가 바뀌며 현재는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9월 24일 여성가족부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성가족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라며 이전의 계획과 상반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이유로는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라 말했다. 법 개정 없이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제시가 필요해보인다. ②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일명 사공일가)’ TF팀 추진(‘21. 2. 3. ~ ‘22. 1. 27.)하였고,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개정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③ 동거 가족 보호 법안 제정

생활동반자법은 20세기 말 덴마크에서 성소수자들의 동성결혼 허용 요구에 따라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동성 커플 외 이성 커플과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 외국 입법례 1. 스웨덴의 동거인법 (Sambo, 1988년 제정) 2. 덴마크의 파트너십등록제도 (Registreret partnerskab, 1989년 시행) 3. 네덜란드의 동반자등록법 (Registered partnership, 1998년 시행) 4.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제도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1999년 시행) 5. 독일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 2001년 제정) 6. 영국의 시민 동반자법 (Civil Partnership, 2004년 시행)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생활동반자법 초안이 마련된 바 있으나 정치권 안팎에서의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반대측은 동성혼 반대와 사회 질서 유지를 주장하며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다양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평등한 가족 문화가 만들어진다. 시민연대계약(PACS)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기로 한 시민들의 선택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시민의 권리를 질문하게 한다. 상대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결합의 형태는 본질이 아니다.❞


_책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이승연 저)》 중에서


2. 미혼부모, 비혼부모

➤ 차별 현실


(1) 원칙 그리고 예외

현행법 하에서 미혼모(비혼모)의 경우 출산을 통해 모자관계가 설정되고 미혼부(비혼부)의 경우 인지를 통해 부자관계가 설정될 수 있으나, 이들이 가족 관련 법·제도에서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밖의 가족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미혼부모와 비혼부모의 자녀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차별을 겪고 있다. (2) 미혼모/비혼모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민법 제781조에 의하면 ‘혼인 중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예외적인 경우로서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하여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법률상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 소송과 함께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이 때 소송에서 이긴다면,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는 민법 제78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이다. 인지 소송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성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원칙(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바뀐 성을 원래 사용하던 성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이 엄마가 아빠를 만나 종전 성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협의’를 하거나, 아이의 성을 종전과 같이 되돌려 달라는 내용의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성이 여러 차례 바뀌는 경험을 하며 큰 혼란을 겪는다.

(3) 미혼부/비혼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중 아무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혼인 외의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아버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는다. 즉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의료혜택 뿐만 아니라 국가 혹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육아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가 더 크게 되더라도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싱글 대디인 김지환씨가 차별적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벌인 1인 시위 등의 노력을 통해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일명 사랑이법)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엄격한 법 조항 해석으로 친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만 알더라도 청구가 기각되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이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모르는 경우’와 ‘일부만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이 아버지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확인청구를 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에 따라 출생신고를 구별하도록 되어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려는 미혼부/비혼부들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또는 일부 모른다는 사실’이나 ‘모가 소재불명이라는 사실’ 또는 ‘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증명해야 한다.

➤ 개선방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이든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관련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책을 수립 중이다.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를 구분 짓는 용어인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라는 법률 용어를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2021년 8월 김지환씨와 미혼부(비혼부) 4인은 ‘혼외자는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제도와 법의 보완에는 미혼부(비혼부) 당사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투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출생등록될 권리는 그 자체로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3〗 가족 형태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이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출생신고 관련 법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참여자들과의 자유로운 대화

{비혼 및 동거}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의견]

  • 앞선 가족의 의미 활동에서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느꼈다. 지금은 ‘가족’의 정의가 서류와 법적 제도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법적 제도를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연결된 가족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실생활에서의 가족과 법적 가족의 중간점을 찾아가는 게 어려운 것 같다.

  •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의 비율이 의외로 낮아 놀랐다. 가족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 한국에서 동반자법에 대한 논의가 더딘 주요한 이유가 궁금하다.

⇒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초안*을 작성했었는데 발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에 사회적 합의나 법안 내용이 부실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동반자법이 실질적으로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혼에 대한 일부 단체들의 거센 반대가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 또한 위와 비슷한 이유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없이는 법 제정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동성혼에 관해 제대로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근 생활동반자법 입법을 촉구하는 논의는 조금 있었던 것 같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올해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여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 동성혼에 대한 반대 근거로 ‘사회질서를 해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 프랑스는 이미 시민연대계약 제도(PACS)를 시행하고 있고, 2013년에는 동성혼도 합법화했다. 그러나 현재 반대측에서 우려했던 사회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로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2018년 기준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통계에서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84명이다. 더불어 팍스 도입 직후인 2000년에는 팍스를 맺은 동성 커플 비율이 40~50% 정도를 차지했지만, 이후에는 점차 줄어 2009년에는 동성커플 비율이 5%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는 것처럼 동성혼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동성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깨졌으면 한다.


[제도적 부분에 대한 의견]

  • LH 청년전세임대 셰어형은 동성 공동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성과의 공동거주는 허용하지 않는다. 미혼인 이성 간 동거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동생도 저도 결혼 생각이 없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다면 동생이 필요하겠다고 느꼈다.

  • 나중에 친구랑 같이 살고 싶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알아보았는데, 마땅한 지원 정책이 없었다. 1인 가구로 혜택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친구가 들어오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았다.

  •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월세와 생활비가 절약되다보니 친구와 같이 살았었다. 그 때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그 친구는 세대주로 뜨고 저는 동거인으로 떴다. ‘동거인’이라는 명칭이 재미있으면서 이상했다. 1인 가구가 아니다보니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 혜택을 받지 못한게 아쉬웠다. 소소한 혜택이 많았는데, 여성 가구임에도 1인 가구가 아니라 방범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동거에 대한 차별에 대해 듣는 것도 재미있었다. 저는 동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데,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과 이야기하면 아직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 서구의 생활동반자법에는 만약 동거 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 재산분쟁 외에도 동거를 하는 동반자들끼리 싸움이 난다거나 서로의 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제재하는 조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폭력과 동일하게 보나요?

⇒ 프랑스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LOI n° 2020-936 du 30 juillet 2020 visant à protéger les victimes de violences conjugales (1))*을 제정하여 민법 제515-11조 제4항**에서 시민연대계약을 맺은 파트너(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간 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4년 우리나라에서 생활동반자법 초안의 작성과 함께 동법의 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속 법안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가정구성원’에 ‘생활동반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작성된 바 있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는지 찾아보니 ‘선택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도 있었다. ‘선택된 가족’이란 ‘혈연이나 법률혼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밀한 자’를 가족에 포함하여 가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 일부 주의 경우 돌봄휴가도 유급휴가로 바뀌고, 선택된 가족도 혈연이나 법률혼으로 구성된 가족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화하려는 움직임과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장이나 법 제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 최근 한 단체의 취업 공고에서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는 기혼 근로자와 동일한 경조사 등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함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면 좋겠다.


{미혼부모, 비혼부모}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부분에 대한 의견]

  •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어머니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법의 취지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을만큼 이 제도가 그 당시 사회적 편견과 인권 문제, 여성의 가사부담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점에서 최근 이슈였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현실적이지 않은 판타지였음을 느꼈다. 주인공인 영우의 아버지는 싱글대디였다. 영우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영우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드라마의 작가는 지적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다보니 비혼부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못한 것 같다.

  • 공감한다. 이제는 DNA 검사도 가능해져 이러한 제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조사를 하다보니 DNA 친자 검사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되기는 했다고 하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거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 처음에는 ‘우영우’에 비혼부라는 설정이 있다고 들어 비혼부로서 겪는 차별이 드라마에 녹아들어 있길 기대했지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우영우’는 설정상 어머니가 영우의 출생에 부정적이었다. 어머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9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 가족제도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비한 부분들

1. 입양

➤ 차별 현실


(1) 입양에 대한 편견들


① 불법입양과 브로커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입양특례법 제11조). 그러나 아동의 출생신고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거치지 않는 불법 입양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4〗 불법 입양을 시도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친모와의 사이에서의 출생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아이를 입양하면서도 양자가 아닌 친자관계인 것처럼 만들고 싶은 것이다.

② 동화 속 계모

친부모였다면 학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정상가족이 아닌 입양가정이라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아동학대 가해자 중 72%는 친부모였고, 양부모는 0.3%, 계부모는 3%에 불과했다.〖5〗

③ 출생의 비밀과 양아들

드라마의 단골 소재들을 통해서도 입양을 향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드러난다. 찬밥 신세인 양아들이 친아들로 밝혀지고 그제야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나〖6〗 입양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지는 주인공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④ 유명인의 입양 사례

반면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명인의 입양 사례들은 입양 부모의 사회적 능력을 강조하며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하기도 한다. 이는 입양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 ‘그럴 능력과 재력이 되는 사람들만 하는 것’ 등과 같은 또다른 편견을 만들어낸다.

(2) 합법적 입양절차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친모가 합법적인 입양절차를 기피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아동의 출생신고’가 ‘친모의 비밀보장 관련 문제’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입양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는 출생증명서 원본(병원에서 퇴원할때 발급), 신분증, 출생신고서이다. 이처럼 출산한 아이를 입양 보내려는 일부 친모로 하여금 출생신고를 통해 우선 그 자신과의 가족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강제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서 지적된다.〖7〗


➤ 개선방안


① 보편적 출생 등록제

보편적 출생 등록제에 의하면 아이의 모나 부 외에 병원 등의 출산 관련 시설 혹은 관련 종사자에게 출생 통보(혹은 신고)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이 시·읍·면에 아이의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확인 후 신고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한다.〖8〗

이러한 보편적 출생 등록제에 대해 반발하는 의료계 측은 업무상 새로운 연계가 강제되어 행정업무에 부담이 발생하고, 오류나 착오에 대한 행정처분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9〗 한편 보편적 출생 등록제의 도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기본적 제도와 요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을 통해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2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3월 4일 법무부가 의결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10〗

② 비밀(신뢰)출산제

독일에서는 ‘임신 여성 지원확대 및 비밀(신뢰)출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 출산 전 단계에서부터 익명으로 상담 등 지원

  • 출산 시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여 입양보낼 수 있음

  • 출생증명서(혈통증명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보관

  • 자녀가 만16세 이상 되었을 때, 어머니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아이는 어머니의 신상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이의 알권리와 어머니 사생활 보호 권리를 비교하여 결정을 내림

이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구축, 접근 통로 확보

  • 상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 간 연계와 협력

  • 인프라와 재정적 뒷받침

  • 대중 인식 변화


2. 이혼 및 재혼가정

➤ 차별 현실


(1) 이혼 가정


이혼으로 인해 부부관계는 해소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부자관계/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이들은 이혼 가정의 자녀인지 혼인 중의 자녀인지 구별됨이 없이 모두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 후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는 양육을 위해서는 기본 전제로서 경제적인 지원과 정신적·감정적 지원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1〗

① 경제적인 지원의 측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미지급율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양육비 채권자인 한부모 2천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1%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였다.〖12〗

② 정신적·감정적 지원의 측면

전(前) 배우자에 대한 분노, 복수심, 배신감 등을 이유로 자녀들에게서 아빠 혹은 엄마의 존재를 제거하고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재혼 가정


이혼한 부모가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부모 일방과 재혼한 배우자, 즉 계부·계모가 아닌) 친부 또는 친모와 법적 친자관계를 유지한다. 계부 또는 계모와는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계부·계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배우자의 자녀’에 해당하게 된다.

이 때 (예를 들어) 친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원래의 친부와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아이의 성과 본만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아이의 성이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뀔 뿐 기존의 친자관계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다.

한편 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아이를 ‘양자’로 입양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아이는 원래의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부 또는 모와 재혼한 배우자와도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도 있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원래의 부 또는 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아이를 친양자 입양한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재혼의 경우, 이혼한 당사자 그리고 재혼한 당사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가족관계가 다양하게 유지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 사례: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시 재혼가정 불인정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경남교육청에서는 셋째 자녀부터 입학준비금을 지급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재혼한 A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고 남편에게도 자녀가 1명 있어 재혼을 통해 3명 이상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관련 조례에서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재혼을 통해 세자녀 가정이 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 7. 30.자 결정 20진정0240300)

❝이 제도의 사업추진 목적이 출산 장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의 취지를 폭넓게 고려할 때 재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재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혼 등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개선방안


①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13〗로서 단순한 사인 간의 채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공익적 가치를 갖는다〖14〗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15〗 동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 확정 후 그에 따른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하여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의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16〗 2021년 7월부터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에는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해졌다.

  • 양육비미지급율은 자발적인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7〗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범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② 면접교섭권 강화 노력 필요

부모의 이혼 후에도 아이들이 부 또는 모와 교류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한 부부의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아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편함 내지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제3의 장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면접교섭센터가 몇몇 지방법원, 그리고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서초구청)에 설치되어 있다.〖18〗 이러한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면접교섭 장소 및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혼 가정 구성원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③ 현실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

이혼은 나쁘다는 등의 비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 측면 중 한 쪽인 긍정적인 측면만을 일부러 부각할 필요는 없다. 최근 이혼 및 재혼 가정에 대해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는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혼 가정의 아이는 부부의 감정싸움 사이에 놓인 채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혼 및 재혼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④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이를 다루는 매체

한편 이혼 가정 및 재혼 가정에 대하여 차별적 인식과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매체를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3. 참여자들과의 자유로운 대화

{입양}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의견]

  • 입양과 관련하여 익명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은 ‘친모의 사생활이 보호될 권리’와 ‘아이의 알 권리’가 충돌한다는 부분에 공감이 된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미디어가 다루는 유명인들의 입양 사례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이 많이 되었다. 입양을 여전히 특별한 것처럼 다루는 모습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 입양 또한 출산처럼 가족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 여전히 그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다른 수식어가 더해져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 ‘출산’과 ‘입양’을 구별하지 않고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제도적 부분에 대한 의견]

  • 비밀(신뢰)출산제와 관련하여 친모의 익명이 보장되었을 때 출산과 입양이 자칫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 비밀(신뢰)출산제에서 아이가 만 16세가 된 이후 아이의 요구에 따라 친모의 익명 보장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친모의 입장에서는 제도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도 도입의 의미가 흐려지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다.

임신 및 출산 기간 동안의 익명 보장을 통해 임신한 여성이 실명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병원 방문을 꺼리게 됨에 따라 위험한 출산 환경에 놓이는 것을 막고, 또한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도 만약 익명을 통한 비밀 보장의 가능성이 있다면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 등이 제도의 도입 취지라는 점도 주목해보면 좋을듯합니다.

⇒ 아이가 만 16세가 된 이후 친모의 익명 보장이 해제될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도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밀(신뢰)출산제에서는 출산 전 상담 단계에서 제도 이용자에게

  • 출산과 입양의 절차

  • 자녀가 만 16세 이후 정보 공개 청구 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동의권 혹은 거부권)

  •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재판의 진행

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익명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도 이용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이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한다는 것이 제도의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혼 가정}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의견]

  • 이혼과 재혼 가정의 자녀로서 혼란을 겪은 친구들을 보며, 해당 가정을 위한 정서적 지원이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 교사나 선생님, 주변 어른들조차도 해당 상황을 다루는 방법, 제공해야하는 도움들,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해당 가정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제도적 부분에 대한 의견]

  • 부모가 이혼한 뒤 다른 배우자와 재혼한 후에도 자녀가 (새어머니 혹은 새아버지가 아닌) 친모나 친부와 법적 친자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은 불편한 요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 이혼의 경우 이혼의 당사자인 부모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고, 사실 이혼에 자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한 뒤 다른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도 자녀와 친모 혹은 친부와의 친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의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바라볼 수 있을듯합니다. 만약 자녀가 새어머니 혹은 새아버지와도 법적 친자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한다면 ‘일반 입양’을 통해, 친모나 친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어머니 혹은 새아버지와만 법적 친자관계를 맺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1. 자발적 비혼 출산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의 동의를 받은’ 여성만이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데, 사실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시술 금지·처벌에 관하여 뚜렷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정자은행을 통한 시술을 막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한 반면, 대한산부인과협회 김재연 회장은 “해당 조항은 미혼 여성에게 소극적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20〗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자은행은 불임·난임 부부에 한정하여 운영 중이다.〖21〗 실제로 정부의 공적 기증 체계에서는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정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혼 여성은 자력으로 정자 공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배우자의 정자가 아닌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2〗 결국 미혼/비혼 여성이 병원에서 정자은행을 이용하여 보조생식 시술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색술 윤리지침이 시술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고 있는 탓에 비혼 여성들의 보조생식술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고,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지침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며 해당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 없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임의로 단정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발적 비혼 출산 이슈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윤리·의학·문화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3〗


2. 비혼 여성, 비혼 남성의 친양자 입양

입양은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이며,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비혼 남성과 비혼 여성의 경우 (아동이 원래의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 또는 양모와의 사이에서도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일반 입양은 가능하지만, (원래의 부 또는 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고, 양부 또는 양모와의 관계에서만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하다.

기존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점 때문에 혼인 상태의 부부들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미혼과 비혼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혼자/비혼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

  •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과 관련한 기존 민법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기존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른 입양 요건 (민법제908조의2)

  • 친양자로 입양될 양자가 미성년자여야 한다.

  • 부부 모두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 3년 이상 법률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한 부부만이 가능하다.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2021년 11월, 입법 예고)

  • 25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기혼자가 아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 다만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 시 가정법원에서 고려하는 기존의 요건들인 양육상황, 입양동기, 양육능력 외에도 양육시간과 입양 후의 양육 환경을 요건으로서 추가할 예정이다.


3.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올해 3월 25일부터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정비됨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주민등록 상으로 성별이 여성인데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상 남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유로 혼인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의 해결을 위해 시스템이 정비되었다) 혼인신고 시 양측이 같은 성별일 경우에도 공무원이 혼인신고서를 접수받아 이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과정 자체는 가능해졌다.〖24〗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 동성 간의 혼인신고서는 최종적으로 불수리된다.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신청 당시 제출된 데이터가 보관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가시화되며 기록으로 남은 데이터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통계수치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운동을 지지해온 측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변화가 동성부부의 권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25〗

2022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21. 12. 23. 자 결정 19진정0871500・20진정0356300(병합)) 해당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 내용을 강조하였다.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

❝가족정책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할 수 있다.❞


4.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

2021년 7월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민법 제98조의2)을 신설하는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실질적 변화를 위해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해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통해 동물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개 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고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26〗



🌟 행사 참여 소감

  • 사회와 법 사이의 간극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결국 열린 마음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앞으로 더욱 논의가 필요한 우리 사회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더 배우고 깨달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 가족 다양성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관련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관심사가 통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가족에 대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가족 제도 관련해서도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그 사이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정상이며 그 외의 가족은 비정상이거나 불완전하다는 ‘편견’이 담긴 말이나 행동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가 지닌 편견이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근거에 의한 판단이라는 점’에 대해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사회와 인식이 끊임없이 변화해가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차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가요!


참고문헌


〖1〗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여성가족부, 2021년 6월), 12.

〖2〗 정남수(인구총조사과장),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7월 29일.

〖3〗 송진성,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no.1 (2018): 243.

〖4〗 김관진, "“출생 기록 바꿔주겠다”… 흔적 없는 불법입양," SBS, 2021년 5월 31일.

〖5〗 박지원, "“아동학대 72%가 친부모… 입양은 본질 아냐”," 세계일보, 2021년 1월 19일.

〖6〗 김남영, "‘출생 비밀’ 다룬 드라마 볼 때 엄마·아빠 마음 미어져요," 한국경제, 2021년 2월 18일.

〖7〗 홍정화, 장지호, "입양정책에서 출생신고 의무제의 한계와 대안탐색: 개정 입양특례법(2011)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no.1 (2019): 43.

〖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 2022년 3월 2일, https://www.moj.go.kr/bbs/moj/182/556832/artclView.do.

〖9〗 최성경,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 (2019): 172-173.

〖1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 2022년 3월 2일, https://www.moj.go.kr/bbs/moj/182/556832/artclView.do.

〖11〗 김현진,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의 긴장관계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3집, no.1 (2020): 293.

〖12〗 임순현, "[팩트체크] 법원판결로 핫이슈된 ‘양육비 미지급’ 얼마나 심각하길래," 연합뉴스, 2020년 1월 16일.

〖13〗 여성가족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6월 9일.

〖14〗 김현진, 앞의 글, 308.

〖15〗 여성가족부, 앞의 기사.

〖16〗 여성가족부, 앞의 기사.

〖17〗 김현진, 앞의 글, 294-295.

〖18〗 김현진, 앞의 글, 302-304.

〖19〗 전승엽, 강지원, 박서준,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 가열되는 비혼모 논란[이슈 컷]," 연합뉴스, 2020년 11월 21일.

〖20〗 박소영, "“사유리처럼 임신 못하나요”… 미혼여성 ‘정자은행’ 이용 사실상 불법," 한국일보, 2020년 11월 17일.

〖21〗 전승엽, 강지원, 박서준, 앞의 기사.

〖22〗 박소영, 앞의 기사.

〖23〗 김성수, "인권위 “‘비혼’이란 이유로 시험관 시술 제한 안 돼”," KBS, 2022년 7월 4일.

〖24〗 하수민, 강주헌, "[단독]동성끼리 혼인신고 접수가능… LGBT “의미있는 기록·변화”," 머니투데이, 2022년 4월 1일.

〖25〗 하수민, 강주헌, 위의 기사.

〖26〗 정진경, "반려견과 함께 살기 위해 내는 세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신문, 2022년 9월 4일.



🪐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의 2022년 활동은

무중력지대 성북 소모임 중개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


 


참여자 분들께서 가족 다양성 이슈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함께

저희 논의 안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쟁점에 관한 의견들을 나누어주신 덕분에

이번 행사에서의 대화가 유익하고 또한 의미 있었습니다 :D

앞으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북을 제작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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