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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 2022년 2월 활동소식

최종 수정일: 2022년 2월 20일

안녕하세요 :)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 입니다.


저희는 ‘일상 속 차별’로 드러나는 이슈 너머의 ‘사회 구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과정에서 참고한 관련 읽기 자료들의 목록을 한데 모아 기록·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1월 시작한 “장애인의 성과 사랑”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Ⅰ. 장애인은 무성적, 무성애적인 존재인가?

Ⅱ. 장애인을 무성적, 무성애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현상들

1. 장애 여성의 연애, 결혼, 임신을 향한 사회적 시선

2. 장애인들의 성 문제 해결을 위한 ‘성 도우미’ 제도

3. 장애인의 연애에 대해 다루는 미디어

4. 장애인의 성폭력 문제 (피해자인 경우 / 가해자인 경우 각각의 관점에서)

5.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Ⅲ.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가기 위한 방향성



Ⅱ. 장애인을 무성적, 무성애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현상들

1. 장애 여성의 연애, 결혼, 임신을 향한 사회적 시선

▬ ‘여성 장애인’과 ‘장애여성’ 용어의 차이


장애여성공감 등의 단체는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말 앞에 ‘여성’을 붙여 기존 장애인 개념의 부속물과 같은 반면 ‘장애여성’은 장애를 가진 여성의 독자적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작용했다. 여기에는 또한 ‘장애인’의 ‘인’이 사실은 남성을 대표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장애인’이 여성을 연상시키기보다 남성을 연상시키고, 장애인 복지, 장애인운동, 장애인 고용, 장애인 재활 등이 실제로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장애인’ 앞에 단순히 ‘여성’을 붙인 개념은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애를 가진 여성들만의 독자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분명 존재하고, 그들만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믿는 모임에 걸맞게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1〗

➭ 본 논의에서도 용어에 대한 기존 인식 및 고민을 공유하며 ‘장애여성’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 정상 / 비정상 범주 나누기와 ‘불구화’


❝불구의 존재들을 선별해온 국가는 정상적인 국민과 비정상적인 국민을 구분하며 불평등을 유지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과 이주민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군형법의 추행죄,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등 법과 제도로 장애와 몸, 빈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양산하고 국민과 비국민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을 조장해 왔다. 사회와 국가는 온전하지 못한 기능이나 스스로 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불구의 정치가 피어난다.❞〖2〗

➭ 장애여성공감 20주년 기념 선언문에서 발췌한 위 문단에는 법과 제도에 의해 ‘정상’의 기준과는 차이를 가진 몸과 정신을 ‘불구’로 낙인찍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3〗 권력이 법과 제도를 통해 설정한 정상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구’로 선별하여, 재생산권을 비롯한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통제하는 과정을 ‘불구화’ 또는 ‘불능화’(disablement)라고 부른다.〖4〗 이러한 권력의 작동은 장애인 뿐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 정상성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이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정상/비정상의 기준은 권력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사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돈이 덜 드는 사람은 ‘정상’으로, 유지비용에 돈이 더 드는 사람은 ‘비정상’으로 취급당했다. 착취당하고, 배제당하는 인구와의 구별짓기/배제하기를 통해 남성중심주의•제국주의•국가주의•인종주의•자본주의 헤게모니를 재생산해왔다.〖5〗 이제는 비정상과 정상을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해온 사회제도, 국가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장애인의 생명과 삶이 재생산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은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화된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성적 관계나 가족구성 등을 할 수 있는 ‘정상적’ 사회적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관계를 해체하고 장애/여성의 시각으로 ‘안전’을 재정의하게 된다면, 장애/여성이 성적 관계의 자유를 누리고, 원하는 가족 구성을 하고, 더 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함께 이 세상에 사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세계를 상상해야만 하고 더 근본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만 한다.❞〖6〗


3. 장애인의 연애에 대해 다루는 미디어

※ 아래 내용에는 영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 조제와 츠네오의 결별을 통해 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시선을 넘어선 미디어의 가능성


➭ 조제와 츠네오가 영화에서 결별한 이유가 여느 커플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물고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에 짜증을 냈던 조제, 터널에 들어오는 빛을 신기해하는 조제에게 퉁명스럽게 반응한 츠네오, 결별을 예감하던 조제의 독백, 조제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려다가 만 츠네오의 모습 등에서 서로에게 지치고 감정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모습이 나왔다. 장애인에 대한 숭고한 희생적 사랑이라는 편견적인 시선 없이 조제와 츠네오의 사랑 이야기를 덤덤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좋았다.

➭ 결별 후 츠네오가 펑펑 우는 장면과 조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면도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비록 물고기는 보지 못했지만 호랑이(조제를 가로막던 장애물을 상징)을 보고 나서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세상에 드러내며 스스로 살아가는 조제의 모습이 자립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4. 장애인의 성폭력 문제 (피해자인 경우 / 가해자인 경우 각각의 관점에서)

▬ 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


➭ 발달장애인의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신체발달 정도와 성적욕구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기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7〗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여기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현황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2019년에 세계일보가)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한 결과 장애 유형을 고려한 통계 자료는 없었다.〖8〗 국내 지적장애 성범죄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데, 외국 보고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성범죄율은 3.7%, 비장애인은 4%로 비슷하게 보고된다.〖9〗

➭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재범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3.5배 더 높다.〖10〗 발달장애인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윤리 교육이 부실하며 사실상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1〗

➭ 성범죄 가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범죄로 인하여 체감하는 피해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 등의 형사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는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가해자는 성범죄 혐의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비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변론을 해야 한다.〖12〗 성범죄 피해자 진술은 비밀로 보호되는데, 비장애인의 경우는 피해자 진술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스스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에 기초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가해자인 사건 경우 피해자 진술이 뭔지 알지 못하면 주위에서 도와줄 수가 없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13〗 이에 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규정들이 존재하고는 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14〗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되거나 동석해야 하도록 규정〖15〗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 특유의 행동특성상 잘 모르는 질문에 "예"를 답해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거나 또는 인지능력 미약으로 인해 가해 당시 상황의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도 많다.〖16〗 그러나 장애인이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진술조력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17〗과 달리 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조사자의 질문 내용을 이해 가능하도록 전달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답변 내용을 객관적·중립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18〗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또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사건 조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2017년 기준) 2472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전담경찰 인력이 충분히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서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도 많다.〖19〗

➭ 스스로 의사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고 후 출동현장에서 장애를 인지한 순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혹은 지침이 마련되는 등 신고 또는 연행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된다.〖20〗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불안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경찰이 이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고 강제적으로 제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형사 절차 속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을 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명시 ▲직무교육안에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 의무화(1년 1회 이상) ▲절차상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문제 제기 방법 마련 ▲권위적인 형사사법 절차 개선 등을 제언했다.〖21〗

➭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절한 성행동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재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12월부터 대전지검에서는 대전보호관찰소 그리고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해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6명이 이 제도를 통해 관리받았는데, 1대 1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과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22〗 광주지방검찰청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 중인데, ‘성 인식과 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재범률이 높기에 통상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아 처벌로 나아가기에 앞서 보호관찰과 교육을 통한 접근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23〗

➭ 아직까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6월 법무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재범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24〗 법무부 주관으로 자기 성범죄 이해, 재범 위험성 관리, 친사회적 기술 강화, 변화다지기 등의 순서로 발달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25〗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장애 유형을 나누지 않고 (그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26〗 정부는 2018년에서부터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계획 마련에 나섰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 상반기에 교재 개발과 매뉴얼 제작을 하고, 2019년 하반기에는 전문가 양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7〗 의료 영역에서는 행동치료적 접근으로서 국립서울병원에서 표준지침 및 치료 매뉴얼을 개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문제행동을 통해서 감각적인 자극을 얻을 수 없어야 하며 감각적인 자극은 적절한 놀이를 통해서 얻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놀이기술 향상 등 대안행동을 가르치고 사적을 행동을 해도 되는 장소와 안 되는 장소를 구분하도록 가르치게 된다.〖28〗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더하여, 보다 근본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성장 과정에서 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미국 플로리다주 발달장애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위원회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공식적인 사회 성교육이 제공돼야 하고 편견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으로 성적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잡기, 포옹 등과 같은 스킨십은 두 사람이 동의를 했을 경우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이며 기쁨과 인간적 친밀함의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9〗 또한 독일은 연방건강계몽센터 주관으로 지역사회의 성교육 전문가와 학교, 가정을 연계해 최대 10년간 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30〗 우리나라에서도 발달장애의 특성과 성장 단계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성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교육이 발달 장애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최근 감형 사유로 “심신미약”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피해에 대한 처벌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사람이 각자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처벌한다는 책임성을 고려한다. 교육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가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교육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7∼2019)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2017년 785건, 2018년 843건, 2019년 804건으로 3년간 2,432건에 달하여 3년간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폭력 사건이 하루 평균 2.2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31〗 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 장애인인 경우가 2,242건으로 대다수인 92.1%를 차지했고, 피해자가 20대(738건·30.3%)와 미성년자(582건·23.9%)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54.2%로 성폭력 피해는 20대 이하의 청년·청소년 장애인에 집중됐다.〖32〗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협의회의 38개 상담소에서 지원한 성폭력 피해 장애인 1,676명 중 발달장애인은 1,371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81.9%에 해당하여 발달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3〗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임을 내세우거나 피해자를 ‘쉽게 통제할 수 있음’을 악용한다는 특성이 있다.〖34〗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기회나 관계가 제한적인 장애 여성들이 상호 합의된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애 상대’ 또는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로 상대방을 인식하는 경우 “가해자의 일방적 성적 행위를 거절하면 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원하는 행위를 참는 것이다.〖35〗 또한, 장애여성을 ‘취약계층’, ‘요보호(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로 분류하여 무능한 존재로 낙인찍고 보호를 명목으로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 속에서, 가해자가 장애여성의 저항 따위는 쉽게 무시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36〗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방지에 있어 제도적 미비점도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고〖37〗,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38〗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 전 구 시행령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을 ‘활동지원 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근무 중인 활동지원사가 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확실했었다.〖39〗 이에 2021년 12월 3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을 신설해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활동지원인력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활동지원사의 경우 장애인과의 신체 접촉을 수반하기에〖40〗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 경찰청 소속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 드러나는 주요 특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강력 부인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피해 사실이 제3자에 의해 뒤늦게 인지되거나 뒤늦게 수사가 착수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41〗 그러므로 성폭력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동등하게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 성교육 내용을 스스로의 신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지 않고 연인 사이(가까운 사이)에서의 상호 존중 및 거부 표현 방법 등의 내용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단순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에 부족하다. 장애인이 동등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인식의 제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42〗


5.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 장애인 성교육의 필요성


➭ 성교육은 장애여부를 떠나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렇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경우에는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먼저 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발달장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정부 차원의 성범죄 방지 대책은 여성가족부가 12년부터 진행해온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최근 2년(15년~16년) 간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장애 청소년은 14~19세 전체 발달 장애인 중 4.7%뿐이다.”〖43〗 콘텐츠의 폭을 넓히고 보다 많은 수의 장애 아동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성교육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이 잘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 청소년과 비장애 아동 청소년을 통합교육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비장애 아동 청소년들 또한 같은 교실을 사용하는 장애 아동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 2018년 유네스코에서는 개정판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을 냈다. 이 개정판 가이드에 담긴 핵심 내용은 바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에 관한 것이다.〖44〗 포괄적 성교육은 관계 /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 젠더 이해 / 폭력과 안전 /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 인간의 신체와 발달 /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 성과 재생산 건강 등 8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2015년 2월 교육부가 제시한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 표준안”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성차별적 관점을 교육하고 있다.〖45〗 정상적 인간의 표준을 남성과 여성으로 보며, 이성애 결혼과 출산, 양육을 통한 부모 되기를 삶의 전형으로 제시하며 장애·한부모·성소수자 등 다양한 존재들을 삭제하고 있다.〖46〗 국가가 나서서 표준적 삶과 성의 모델을 제시할 때,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정상화되며 차별의 대상이 된다.〖47〗 성교육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주체를 모두 포용하지 못한다면, 발달장애인은 성을 이해하기에 미숙한 존재라거나 혹은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는 문제가 있고 위험한 것으로 보는 인식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성에 관한 단편적 지식 전달 또는 성적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금기시하는 교육을 넘어 장애 유무 및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주체로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러한 관계 내에서 좋고 싫음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며 그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여성공감에서는 궁금한 것을 표현하고 질문하며, 차별과 편견을 답습하지 않는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성교육을 진행한다는 기조 하에 10대 장애아동청소년 성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발달장애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성교육 콘텐츠는 1) ‘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 2) 다양한 몸의 경험, 3)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방법의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월경, 연애, 자위에 대한 영상 자료를 포함한다.〖48〗 이러한 성교육을 통해 평등과 동의, 존중에 기반을 둔 관계를 맺는 법을 고민하고, 자신의 사생활과 권리를 주체적으로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과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폭력 예방과 성적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ⅡI.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가기 위한 방향성

➭ ‘장애인의 권리’라고 하면 대부분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가령, 이동권이나 노동권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성과 관련된/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권리들은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하곤 한다. 장애인에 성적 자기결정권과 연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려면 “장애인은 수혜자 혹은 주변인,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도와주는 봉사자”라는 인식의 프레임을 바꿔나가야 한다. 사람은 태초부터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나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필연적인 숙명을 지녔다. 그것은 비단 장애여부에 따라 판가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장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받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려면 주변에서 자주 그들을 마주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장애인의 극단적인 성공 이야기나 비극적인 사연을 자주 접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ex.연애담)가 많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여성들이 운영하는 ‘굴러라 구르님’, ‘우령의 유디오’ 유튜브 채널들은 일상적인 연애에 대한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고, 콜라보를 통해 장애여성들의 썸과 연애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한다.〖49〗 이러한 일상 컨텐츠를 통해 장애인을 주체성이 지워진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존재하고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를 숨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름’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해능력이나 언어가 불완전하거나 혹은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바가 비장애 아이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다운증후군이 있는 나탈리의 부모는 딸에게 다운증후군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 딸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고통을 느꼈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나탈리에게도 고통을 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자신의 특별한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아이는 자신의 장애를 직시하며 장애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을 회피하고 말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바이언(Bion)은 장애에 관한 생각을 한쪽으로 치워놓는 것은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까지 모두 치워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나탈리 스스로가 자신과 친구들과의 사이의 차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설명한 후, 나탈리에게 정확하게 다운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 나탈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탈리가 표현할 수 있는 도구는 장애가 있는 언어가 전부인데, 몇 주 뒤 나탈리는 전에는 하지 못했던 몇 가지 말을 발음했고 자신을 표현하는 말을 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50〗

➭ ‘다름’으로 인해 분리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점점 더 엘리트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교육현실과 건강한 아기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의료체계,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기대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의 사회 속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까?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자신과 동일시할 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비장애 아동들 사이에서 그들과 다른 모습을 지닌 채 혼자였던 한 아이(사례자)는 그 상을 찾을 수 없어 소외감을 느꼈고 결국 죽음에 관한 환상에까지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개인)을 비장애인 무리에 통합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하고 무턱댄 생각을 경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와는 다른 사례로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의 3분의 1이 다니고 있는 파리의 한 어린이집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용 공간과 모든 아이들에게 개방된 공간의 벽을 없앴다. 그 결과 장애아동을 바라보는 비장애 아동들의 시선이 다른 어린이집 아이들과는 달라졌다. 또한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이 상호작용하며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장애아동은 모둠에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장애아동이 여럿 있을 때 자신이 지닌 ‘다른’ 모습에 덜 집착했고 여러 아이들과 잘 어울렸다. 그리고 비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필 줄 아는 태도를 보였다.❞ 〖51〗

➭ 우리는 모두 돕고 도우며 살아야 하며, 이는 장애여부에 따라 판가름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립을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립은 내가 누구에게 의존할 수 있을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각자의 다름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호혜적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를 돌보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1〗 장애여성공감, 충분히 느리고 유쾌하고 까칠한, 장애여성공감 10년 활동사, 초판 1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0), 29-30.

〖2〗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2018년 1월 29일,

〖3〗 정정훈, “장애여성운동, 교차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횡단의 정치,” 인권연구 4(1), (2021):184.

〖4〗 정정훈, 위의 글.

〖5〗 최한별, “낙태죄 폐지는 ‘비정상인’ 승리의 역사될 것,” 비마이너, 2019년 4월 4일,

〖6〗 이가연, “낙태죄 처벌 변화 이후, 장애여성의 재생산정의 실현될 수 있을까?,” 비마이너, 2020년 12월 15일,

〖7〗 이현주, "발달장애인 성범죄 느는데 대책은 안 보여," 한국일보, 2016년 5월 2일.

〖8〗 남혜정, "친밀감 표현하려다 범법자…사각지대 놓인 ‘성범죄 발달장애인’[뉴스 인사이드]," 세계일보, 2019년 3월 22일.

〖9〗 박선혜, "“지적장애인 성범죄 ‘쉬쉬’할 문제 아냐”," 메디칼업저버, 2019년 1월 21일.

〖10〗 남혜정, 위의 기사.

〖11〗 이현주, 위의 기사.

〖12〗 이현주, 위의 기사.

〖13〗 강진구, "“성추행범” 지목돼 홀로 강제연행된 12살 자폐아," 경향신문 2020년 10월 21일.

〖14〗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16〗 류도성, "[장애공감 제주사회]발달장애인 위한 법률복지 시급," 노컷뉴스, 2020년 8월 4일.

〖17〗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남혜정, 위의 기사.

〖20〗 강진구, 위의 기사.

〖21〗 이슬기, "경찰 장애인 인권감수성 ‘꽝’ 천태만상," 에이블뉴스, 2021년 12월 14일.

〖22〗 남혜정, 위의 기사.

〖23〗 류도성, 위의 기사.

〖24〗 남혜정, 위의 기사.

〖25〗 김강률, 김인향, 안동현, "발달장애가 동반된 성범죄자의 정신의학적 평가 및 치료," 신경정신의학 제59권, no.1 (2020): 34.

〖26〗 남혜정, 위의 기사.

〖27〗 남혜정, 위의 기사.

〖28〗 김강률, 김인향, 안동현, 위의 글, 33-34.

〖29〗 남혜정, 위의 기사.

〖30〗 남혜정, 위의 기사.

〖31〗 임성호, "장애인 상대 성범죄 하루 평균 2.2건 발생," 연합뉴스, 2021년 8월 26일.

〖32〗 임성호, 위의 기사.

〖33〗 백민, "성폭력 피해 장애인 10명 중 8명 발달장애인," 에이블뉴스, 2020년 12월 2일.

〖34〗 민들레, "성폭력, ‘부동의’에 동의하는지 질문하다," 비마이너, 2020년 9월 2일.

〖35〗 민들레, 위의 기사.

〖36〗 민들레, 위의 기사.

〖3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9〗 정성원, "성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 범죄경력 조회 확대," 뉴시스, 2021년 12월 28일.

〖40〗 성혜미, 장애인성폭력 전과자가 '장애인활동보조인'…복지부는 '방치', 연합뉴스, 2017년 9월 27일.

〖41〗 류도성, 앞의 기사.

〖4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2019년 11월, 167.

〖43〗 이현주, 앞의 기사.

〖44〗 이명화(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한글판 출간: 인권존중과 성평등 문화에 기여하는 성교육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년 9월 4일,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71/1167/page/0?.

〖45〗 장애여성공감, 내가 궁금한 성교육: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콘텐츠 활용서 (장애여성공감: 서울, 2021). https://drive.google.com/file/d/1GpyYWZcGsa8XUtdpFOZew-HYSwZdbFL0/view

〖46〗 장애여성공감, 위의 자료집.

〖47〗 장애여성공감, 10대 발달장애인섹슈얼리티를 고민하기 위한 가이드북 (장애여성공감: 서울, 2018), https://drive.google.com/file/d/1aO-HVLU9io-jTpB4GQhR1nEZ_MO2hgo1/view

〖48〗 장애여성공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콘텐츠 [내가 궁금한 성교육] - 연애,” 2021년 7월 12일, https://youtu.be/UZT1F29LkNI

장애여성공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콘텐츠 [내가 궁금한 성교육] - 월경,” 2021년 7월 12일, https://youtu.be/H84EWigY2O0

장애여성공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콘텐츠 [내가 궁금한 성교육] - 자위,” 2021년 7월 12일, https://www.youtube.com/watch?v=-ho_VHZPKys

〖49〗 굴러라 구르님, “모르는 아저씨에게 들은 말.. │ 장애여성은 어떻게 연애를 할까? 시각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농인이 푸는 연애썰 🔥 [디시스터즈],” 유튜브, 2021년 7월 30일, https://youtu.be/iOB-Aq00GB8

굴러라 구르님, “까도 까도 나오는 장애여성의 썸/소개팅 썰 | 소개팅 전, 장애가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데이트는 어떻게 해? [디시스터즈],” 유튜브, 2021년 8월 17일, https://youtu.be/0GrmqL6j9sE

우령의 유디오, “시각장애인 커플의 처음이자 마지막 QnA,” 유튜브, 2021년 9월 25일 접속, https://youtu.be/jqK_GQ8dq20

〖50〗 Simone Sausse, 시선의 폭력: 편견사회에서 장애인권 바로보기, 김현아 옮김 (한울림스페셜, 2016), 75-78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내용임.

〖51〗 Simone Sausse, 위의 책, 117-122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내용임.



📚 별의별 도서관이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된 문헌들 📚

이전에 논의된 문헌들은 1월 활동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국내 단행본 〕

장애여성공감. 충분히 느리고 유쾌하고 까칠한, 장애여성공감 10년 활동사. 초판 1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0).

Simone Sausse. 시선의 폭력: 편견사회에서 장애인권 바로보기. 김현아 옮김 (서울: 한울림스페셜, 2016).


〔 국내 논문 〕

김강률, 김인향, 안동현. "발달장애가 동반된 성범죄자의 정신의학적 평가 및 치료." 신경정신의학 제59권, no.1 (2020): 29-35.

정정훈. “장애여성운동, 교차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횡단의 정치.” 인권연구 제4권, no.1 (2021): 177-205.


〔 국내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2019년 11월.

장애여성공감. 내가 궁금한 성교육: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콘텐츠 활용서. (장애여성공감: 서울, 2021). https://drive.google.com/file/d/1GpyYWZcGsa8XUtdpFOZew-HYSwZdbFL0/view

장애여성공감. 10대 발달장애인섹슈얼리티를 고민하기 위한 가이드북. (장애여성공감: 서울, 2018). https://drive.google.com/file/d/1aO-HVLU9io-jTpB4GQhR1nEZ_MO2hgo1/view


〔 국내 신문기사 〕

강진구. "“성추행범” 지목돼 홀로 강제연행된 12살 자폐아." 경향신문. 2020년 10월 21일.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0211714001#c2b

남혜정. "친밀감 표현하려다 범법자…사각지대 놓인 ‘성범죄 발달장애인’[뉴스 인사이드]." 세계일보. 2019년 3월 22일. https://m.segye.com/view/20190321609442

류도성. "[장애공감 제주사회]발달장애인 위한 법률복지 시급." 노컷뉴스. 2020년 8월 4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389167

민들레. "성폭력, ‘부동의’에 동의하는지 질문하다." 비마이너. 2020년 9월 2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44

박선혜. "“지적장애인 성범죄 ‘쉬쉬’할 문제 아냐”." 메디칼업저버. 2019년 1월 21일.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48

백민. "성폭력 피해 장애인 10명 중 8명 발달장애인." 에이블뉴스. 2020년 12월 2일.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5&newscode=001420201202170518930790

이가연. “낙태죄 처벌 변화 이후, 장애여성의 재생산정의 실현될 수 있을까?.” 비마이너. 2020년 12월 15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52

이슬기. "경찰 장애인 인권감수성 ‘꽝’ 천태만상." 에이블뉴스. 2021년 12월 14일. http://www.ablenews.co.kr/news/NewsSpecial/NewsSpecial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211214173512999999

이현주. "발달장애인 성범죄 느는데 대책은 안 보여." 한국일보. 2016년 5월 2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5020463197163

임성호. "장애인 상대 성범죄 하루 평균 2.2건 발생." 연합뉴스. 2021년 8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5130700004

성혜미. 장애인성폭력 전과자가 '장애인활동보조인'…복지부는 '방치'. 연합뉴스. 2017년 9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7002900001

정성원. "성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 범죄경력 조회 확대." 뉴시스. 2021년 12월 28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7_0001703452&reply

최한별. “낙태죄 폐지는 ‘비정상인’ 승리의 역사될 것.” 비마이너. 2019년 4월 4일.


〔 국내 인터넷자료 〕

굴러라 구르님. “모르는 아저씨에게 들은 말.. │ 장애여성은 어떻게 연애를 할까? 시각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농인이 푸는 연애썰 🔥 [디시스터즈].” 유튜브. 2021년 7월 30일. https://youtu.be/iOB-Aq00GB8

굴러라 구르님. “까도 까도 나오는 장애여성의 썸/소개팅 썰 | 소개팅 전, 장애가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데이트는 어떻게 해? [디시스터즈].” 유튜브. 2021년 8월 17일. https://youtu.be/0GrmqL6j9sE

우령의 유디오. “시각장애인 커플의 처음이자 마지막 QnA.” 유튜브. 2021년 9월 25일 접속. https://youtu.be/jqK_GQ8dq20

이명화(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한글판 출간: 인권존중과 성평등 문화에 기여하는 성교육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년 9월 4일.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71/1167/page/0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2018년 1월 29일.

장애여성공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콘텐츠 [내가 궁금한 성교육] - 연애.” 2021년 7월 12일. https://youtu.be/UZT1F29LkNI

장애여성공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콘텐츠 [내가 궁금한 성교육] - 월경.” 2021년 7월 12일. https://youtu.be/H84EWigY2O0

장애여성공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콘텐츠 [내가 궁금한 성교육] - 자위.” 2021년 7월 12일. https://www.youtube.com/watch?v=-ho_VHZPK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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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에서는 다음 주제 논의와 2021년 발간한 워크북 수정작업을 앞으로 함께 해나갈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고자 준비중입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3월 초 공지될 예정입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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